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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니도 잊은 채 7700시간 게임 "우리 아들 망쳐" 게임사 고소한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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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나이트'에 빠진 미성년자 자녀들
수면·식사 등 일상생활에 영향
캐나다서 게임개발사 상대로 집단 소송

끼니도 잊은 채 7700시간 게임 "우리 아들 망쳐" 게임사 고소한 부모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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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캐나다에서 부모들이 한 게임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섰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회사가 개발한 중독적인 게임이 자녀들의 일상생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9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캐나다 퀘벡주 고등법원은 게임에 빠진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 3명이 게임 개발사인 에픽게임즈와 자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소송을 승인했다.


문제의 게임은 에픽게임즈가 2017년에 출시한 포트나이트다. 이는 온라인상에서 100명의 유저가 최후의 1인이 되기 위해 겨루는 배틀 로얄 방식의 슈팅 게임이다. 이용자 수는 3억5000만명으로, 에픽게임즈 전체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소송을 제기한 부모들에 따르면 이 게임에 빠진 자녀들은 제대로 잠을 자기는커녕 식사도 거르기 일쑤였다. 게임을 지속해서 하면서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게 된 탓에 어느새 게임이 일상생활보다 우선순위가 된 것이다. 심지어 한 아이는 2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에 7700시간 이상을 게임을 하는 데 썼다는 주장도 나왔다.


부모들은 각각의 자녀가 게임에 중독된 원인이 게임 개발사에 있다고 봤다. 에픽게임즈가 의도적으로 매우 중독적인 게임을 개발해 청소년들을 게임의 덫에 걸리게 했다는 것이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WHO는 2019년 5월 열린 총회에서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코드로 싣는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게임을 도박과 같은 중독성 행동으로 인한 장애로 분류함으로써 게임 중독을 치료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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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을 두고 실뱅 뤼시에 퀘벡주 고등법원 판사는 "절대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게임 중독에 대한 현재의 인식 수준을 담배 중독에 대한 초창기 인식 수준에 빗대면서 "흡연의 악영향도 하루아침에 인식되거나 인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2017년 9월 1일 이후로 포트나이트 게임을 한 뒤 중독 증세를 겪은 다른 퀘벡 주민도 이번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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