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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23년 여성가족 정책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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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23년 여성가족 정책 ‘이렇게’ 경상남도 류해석 여성가족국장이 2023년도 여성가족 분야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 이세령 기자 r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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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상남도가 여성능력개발센터와 여성가족재단을 통합한다.


경남도는 8일 민선 8기를 맞아 시대 흐름에 맞는 여성가족 분야 통합적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두 기관을 통합 개편하기로 하고 조직 구성, 공간 운영 등에 대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23년 상반기까지 여성가족 분야 중장기 발전전략(2023~2027)도 수립할 방침이다.


도는 내년엔 임신·출산 지원정책의 문턱을 낮출 예정이다.


도내 첫 공공산후조리원의 안정적 운영과 양질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비 5억8100만원 중 1억1600만원을 도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의 이용료 감면 혜택은 35%에서 70%까지 높인다.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도내 가정에는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하는 경남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본인부담금 90%를 지급한다.


▲사천시 등 분만산부인과 설치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설치 ▲임산부 교통비 지원 ▲고령 임산부 정밀 기형아 검사비 지원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 등 저출산 지원 신규 시책도 계속 발굴한다.


도는 내년 7048억원을 투입해 보육 분야 57개 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만 0세아 부모 70만원, 만 1세아 부모에 35만원의 부모급여 지급 ▲만 5세아 대상 어린이집 필요 경비 지원 ▲맞벌이 가정 손자녀 돌보는 외조부모·조부모 대상 경남형 손주돌봄수당 지급 ▲경남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10~40% 추가 지원 ▲아이돌보미 건강증진비 및 보수교육비 지급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설·추석 격무수당 지급 등이다.


오는 2026년까지 도내 민간·가정어린이집 127개소에서 석면을 완전히 없애고자 석면 해체와 처리비, 개량비 등도 지원한다.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자립 수당을 월 35만원에서 40만원, 자립정착금은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 지급하고 사기 등 범죄 예방, 돈 관리 등 자립교육을 제공한다.


▲자립지원 전담기관 전담 인력 확충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자립토크콘서트 및 취업진로캠프 개최 확대 등도 한다.


청소년 활동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도비 119억원을 편성해 창원, 통영 등 6개 시군에 청소년 수련시설을 세우기로 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운영이 멈춘 고성의 청소년수련원은 내년 새 사업자를 선정해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다.


도는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전담 상담사 배치, 또래상담사업 시행, 청소년 근로권익사업,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강화사업, 경찰청 합동 청소년 마약범죄 예방 활동 등도 한다.



류해석 여성가족국장은 “새해에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여성가족 정책 서비스로 도민 한 분 한 분이 존중받으며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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