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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예산안 최후통첩…"최종제안 거부 시 단독수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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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두고 여야간 입장차 현격
민주당 5조 이상 vs 정부·여당은 3조 감액 이견
법인세, 주식양도소득세 여전히 견해차

민주당, 예산안 최후통첩…"최종제안 거부 시 단독수정안 제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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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박준이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감액 중심의 단독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8일 경고했다. 민주당은 초부자감세 철회, 민생 예산 확보를 ‘최종 제안’으라고 통보했다. 세법 등과 관련해서는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합의가 마련됐지만, 법인세와 주식양도세 문제는 여전히 평행선을 긋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초 예정된 정책조정회의를 취소한 뒤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민생 예산 대폭 증액을 위한 초부자 감세 철회와 감액 규모 최대한 확보‘라는 우리 민주당의 ‘최종 제안’을 정부와 여당이 끝내 거부한다면, 우리로선 ‘단독 수정안’이라도 제출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도 밤늦게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정부의 ‘막무가내’와 여당의 ‘발목잡기’로 한 발짝 내딛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협상에서도 정부는 예년과 다른 세입과 세출의 특성이 반영된 예산안이라면서,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감액 심의권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통상 정부 예산안에서 감액 심사를 통해 예산을 확보한 뒤, 국회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 예산을 늘려왔다. 예산 심의권은 국회에, 증액 동의권은 정부에 있는 탓에 감액 심사를 통해 확보된 예산에 대해 정부의 동의 절차를 거쳐 예산은 심사한다. 박 원내대표는 "본예산 규모가 더 작았던 문재인 정부 5년간은 단순 회계 이관을 제외하고도 평균 5조1000억원을 국회에서 감액했다"면서 "이런 상식적 전례에 비춰봐도 현 정부와 여당이 과연 예산안 처리에 의지가 있는지조차 매우 의문"이라고 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번에는 국채 발행 규모를 대폭 줄였기 때문에 3조원 이상 삭감할 수 없다고 해 의견 접근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초연금 부부합산 ▲서민 금융 회복 지원 ▲사회적 약자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공공임대주택 ▲재생에너지 ▲농업지원예산 등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그는 협상 결렬 시 단독수정안 제출 시점 등과 관련해 "법정 시한은 지키지 못했는데 정기국회 시한마저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오늘과 내일 의원총회, 내일 최고위와 원내 의견 등 최종적으로 구해 내일 오전에 단독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 예산제도는 증액의 경우 정부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만큼, 민주당은 예산안에서 문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의 단독수정안을 준비해왔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박정 의원은 "협상 과정에서 청와대 개방 예산을 대폭 양보하고, 원자력과 신재생 정부안 받아들였으며, 감사원 예산은 삭감하지 않았고, 대통령실 예산은 최소 규모로 감액했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감액 규모나 지역사랑상품권 등 민생 관련 쟁점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법과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합의점이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간 협상을 통해 일정부분 합의점이 도출됐지만, 여전히 핵심 쟁점에서는 견해차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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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기재위 간사를 맡은 신동근 의원은 근로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최저세율인 6%가 적용되는 구간을)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넓히는 안을 수용했다"고 정부 쪽 입장을 따랐음을 확인했다.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저가의 2주택자가 고가의 1주택자에 비해 과도하게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을 시정했고,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유지한다는 원칙을 유지했다"면서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을 12억원으로 높여주고 세율도 낮춰주는 대신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60%에서 80%로 올리는 것을 제안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2주택자는 조정대상 지역을 포함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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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인세와 주식양도세는 여전히 여야 간 입장차이가 커 원내대표 단위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신 의원은 "법인세와 관련해 여당은 (영업이익 3000억원 이상 기업에 부과되는 최고세율을) 점진적으로 22%로 낮추자는 입장이지만, 저희는 25% 이하는 받지 못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주식양도세와 관련해서는 "주식거래세가 잡힌 상태로 0.15%까지 낮으면 감당 못 할 것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협의했지만, (정부·여당은) 주식양도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부문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속증여세는 내년도에 추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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