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한국농축산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 농민단체가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며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 단임제인 농협중앙회장의 연임 길을 터달라는 것인데, 현직 회장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일각선 반대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6일 성명서를 내고 "농협중앙회장 임기를 연임제로 연장해 농협중앙회의 위상향상 및 활동성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를 향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전 농협중앙회장의 권한 집중 문제는 비상임화, 인사권 축소, 사업별·법인별 독립성 확보와 더불어 전무이사 및 조합감사위원장 이양 등 제도적으로 보완됐다고 판단한다"며 "단임제로 인해 4년 주기로 농협의 주요 정책이 단절되고 현장 소통 등 대책 수립이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회장 선거가 조합장 직선제로 변경됐기 때문에, 연임에 대한 판단은 경영원칙에 입각한 평가시스템 운영을 기초로 지역 농축협 조합장들이 선거를 통해 결정하면 될 일"이라고 거들었다.
현행 단임제인 농협중앙회장을 1회에 한해 연임을 허용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오는 8일께 국회에서 다시 심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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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연임제를 현직 중앙회장부터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등 일부 단체에서는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상임위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심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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