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이중고 겪는 김광호 서울청장… 특수본, 나흘만 재소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35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이중고 겪는 김광호 서울청장… 특수본, 나흘만 재소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에서 피의자 조사 출석을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6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차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2일 첫 번째 소환 이후 나흘 만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특수본은 이날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청장을 서울청 마포청사 조사실로 소환해 핼러윈 기간 치안·경비 책임자로서 참사 전후 조치 사안을 확인하고 있다. 또 핼러윈 이전 이태원에 기동대 배치를 결정하지 않은 경위를 캐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에 따르면, 서울 치안의 총책임자인 김 청장은 참사 당일 상황을 뒤늦게 인지하고 늦장 대응으로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 청장은 지난 2일 특수본에 출석해 약 10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당시 김 청장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이날 김 청장을 상대로 참사 당일 112신고 처리와 구호조치의 적절성 전반을 조사 중이다. 김 청장은 참사 발생 1시간21분 뒤인 10월 29일 오후 11시36분 이임재 전 용산서장의 보고를 받고 참사 상황을 처음 파악했다. 당일 서울청 사무실에서 집회관리 업무를 한 뒤 강남구 자택에 있다가 이 전 서장의 전화를 수차례 놓치기도 했다.


특수본은 아울러 서울청이 핼러윈 대비 대응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김 청장과 윤시승 서울청 경비부장이 집회·시위 경비 문제로 이태원 일대에 기동대 투입이 어렵다는 내용으로 통화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한다. 참사 당시 미리 기동대가 현장에 배치돼 있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 많은데, 특수본은 김 청장을 상대로 해당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특수본은 기동대 배치를 둘러싼 서울경찰청 내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1일 윤 부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윤 부장에게도 안전 대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함께 피의자로 입건할 계획이다.


특수본은 김 청장의 범죄 혐의를 어느 정도 입증하는 대로 상관인 윤희근 경찰청장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윤 청장 입건 가능성에 대해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수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중고 겪는 김광호 서울청장… 특수본, 나흘만 재소환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하는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현판이 서울 마포구 경찰청 마포청사 입구에 걸려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특수본은 경찰청 특별감찰팀으로부터 감찰자료를 넘겨받은 뒤 지난 1일 김 청장의 법률상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했다. 김 청장은 피의자로 입건된 이후로도 여전히 정상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2일 첫 조사를 받은 뒤에도 청사로 복귀해 카타르 월드컵 거리응원 상황을 지켜보며 경비 업무를 지휘했다고 한다.


이태원 참사로 특수본에 입건된 경찰 피의자 가운데 직무를 계속해 수행하고 있는 것은 김 청장이 유일하다. 이 전 서장을 비롯해 박성민 전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 등은 모두 대기발령 조치돼 특수본 수사를 받고 있다.


인사 권한을 쥐고 있는 경찰청은 이날까지도 김 청장에 대한 별도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앞서 이 전 서장 등에 대해 입건 직후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며 대기발령 조치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로 인해 김 청장은 특수본 조사와 더불어 서울 치안 총괄이란 직무를 병행해야 하는 이중고를 떠안고 있다.


더욱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산하 화물연대 파업(집단운송거부)의 투쟁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등 서울 치안 총책임자로서 어깨가 더욱 무거워진 상황이다. 특수본 수사가 장기화될 경우 서울 치안에 대한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수본 수사는 전날 법원에서 이 전 서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동력이 일부 떨어진 상태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특수본이 앞선 1일 이 전 서장 등 경찰간부 4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절반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수사와 아울러 '윗선'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특수본 계획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경찰 안팎에서는 김 청장에 대한 수사도 당초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수본 측은 법원의 결정에 존중하며 추후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수본은 영장기각 사유를 분석하는 한편 이날 김 청장 외 용산구청 안전건설국장, 최재원 용산구 보건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