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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도법' 교육위 통과…교권침해 학생부 기록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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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예방·대응 강화 공청회 30일 개최
학생부 기록 남기는 방안은 여야·단체간 이견
정부는 '중대한 침해' 시행령 명시 방안 제안
낙인효과·소송 증가 우려 등 반대 목소리 커

'생활지도법' 교육위 통과…교권침해 학생부 기록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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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교육부가 교권을 침해한 학생을 교사와 분리시키고 교육활동을 침해한 내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생활지도권을 부여하는 법안은 통과됐지만 학생부 기록에 대해서는 여야와 교원단체 간 의견이 엇갈렸다.


29일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대응 강화 방안' 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30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연내 최종 방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동안 생활지도권은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해당 법안이 마련되면 생활지도권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에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는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면 2500여건 이상 발생했다. 올해 1학기 기준 1596건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2662건)의 절반을 넘어섰다. 학교급 별로는 중학교가 가장 높고 학생·학부모에 의한 모욕·명예훼손(56%), 상해·폭행(10.5%), 성적 굴욕감·혐오감 유발(9.1%) 순이다.


이와 함께 교육활동 침해학생 분리 등에 대한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재는 교사가 특별휴가 등을 통해 회피하고 있지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분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학생 선도가 시급할 경우 학교봉사·특별교육·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교육활동 침해학생을 즉시 분리하는 방안에는 여야가 큰 이견이 없지만 침해 학생 분리 때 학습권 보호 조치 등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입장이 첨예하게 나뉘는 사안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교육활동 침해 조치를 기록하는 방안이다. 교육부는 학교 폭력과 형평성과 교육활동 침해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중대한 침해 조치'에 대해서는 학생부 작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과 일부 교원단체들은 교육적이지 않은 조치라고 맞서고 있다. 낙인효과와 교사·학생간 소송 증가 등 학교 내 갈등이 커질 있다는 우려에서다.


'생활지도법' 교육위 통과…교권침해 학생부 기록은 쟁점

교육부는 모든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작성하기보다는 대통령령으로 '중대한 침해 조치'의 기준을 정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이 중대한 침해 조치에 해당한다. 올해 1학기 기준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교내봉사(15.0%) ▲사회봉사(7.1%) ▲특별교육(11.5%) ▲출석정지(43.4%) ▲학급교체(5.6%) ▲전학(9.6%) ▲퇴학(1.4%) ▲기타(2.2%)였다.


교총 관계자는 "학생부 기록은 교권침해 예방적 차원에서, 가해학생-피해교원 분리 조치는 교권 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내용으로 조속히 교원지위법도 심의를 거쳐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는 교권만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전무하고 학생 인권에 대해 민감하게 발전해왔던만큼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도 균형을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교원지위법 개정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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