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세종터미널~반석역 구간이 자율차 시범운행 지구로 지정됐다.
대전시는 대전·세종·충북 등 충청권 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신청한 국토교통부 주관 자율차 시범운행 지구에 대전~세종 BRT(9.8㎞) 구간이 최종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시범 운행지구 지정을 발판으로 충청권 초광역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자율주행 산업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자율차 시범운행 지구는 2020년 5월 시행된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법령의 규제에서 벗어나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유상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게 된다.
가령 이 지구는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도 통신기지국, 신호기, 도로표지판 등을 구축해 관리할 수 있으며 자율주행차의 전방 차유리, 와이퍼, 운전석, 안전띠 등 안전기준에서도 특례를 적용받는다.
또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의 경우 유상 운송이 금지되는 통상의 범위에서 벗어나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 시범운행 지구에서 유상으로 여객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시는 지난 1월부터 운영 중인 세종의 자율주행 인프라(관제센터, 연구 실증지원시설, 자율주행 차량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자율차 시범운행 지구를 운영하는 동시에 기업 지원 사업 등을 발굴·추진해 자율주행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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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용 시 전략사업추진실장은 “시범 운행지구 지정으로 과학특별시로서 대전의 위상을 자율주행 분야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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