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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몰라서…대출시 신용점수 정정요구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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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금리인상기에 '금리인하요구권' 만큼 중요해
'개인신용평점 무료열람권'과 '개인신용평가 결과 이의제기권' 적극 활용해야

"잘 몰라서…대출시 신용점수 정정요구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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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국민들이 은행에서 대출할 때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자신의 신용점수를 직접 확인하고 정정하거나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지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조차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입법조사처의 '금융이용자의 개인신용평가에 관한 권리행사 현황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요즘 같은 금리 인상기에는 기존 대출 이자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만큼 자신의 신용평점을 직접 확인하고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 '개인신용평점 무료열람권'과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권'이 유용하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한 번도 사용해본 적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신용평점은 신용평가회사에서 한해 3번까지 조회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개인신용평가회사인 A사와 B사 개인신용평점을 열람한 건수를 합쳐 가장 많았던 해는 2020년으로, 115만 7608건이었다. 보고서는 "이를 단순하게 개인이 한 번씩 열람했다고 가정하면 성인 인구의 약 2.7%만이 무료열람권을 행사했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며 "중복건수가 포함된 것을 고려하면 무료열람권을 활용하는 국민 비중이 더 작을 것"이라고 했다.


전체 성인인구 대비 신용평점 조회 건수 자체가 얼마 되지 않다 보니,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 건수도 극소수였다. A사(2020년 4976건→2021년 2184건→2022년 1~6월 949건)와 B사(2020년 4774건→2021년 4407건→2022년 1~6월 1685건) 모두 지난해와 올해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를 받은 건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보고서는 "금융 생활에 기반이 되는 개인신용관리에 유용한 제도가 있는데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금융당국과 개인신용평가가, 은행이 이 제도를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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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예를 들어 금리인하요구권은 각 업권의 감독규정에서 금융회사가 홈페이지를 이용해 소비자 권리를 안내하도록 하고 대출계약시에도 금융소비자들에게 알려준다"며 "개인신용평가에 관한 제도도 이런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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