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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장이 돈 갚아야" vs "빌린적 없어"…中企의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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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2억원 대여금 청구 소송 제기
“사업자금 사용 후 갚지 않고 있어”
법원, 관세청-업체간 채권 가압류 결정
회사 대표 측 “법인이 돈 차용한 적 없어”

[단독]"사장이 돈 갚아야" vs "빌린적 없어"…中企의 소송전 관세청으로부터 국고귀속물품을 판매하는 회사 대표가 직원들에게 사업자금을 빌리고 갚지 않아 직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임직원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국고귀속물품을 판매하는 만큼 국민을 상대로 한 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져 관세청도 필요한 조치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사진=관세청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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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관세청으로부터 국고귀속물품을 판매하는 회사 대표가 직원들에게 사업자금을 빌리고 갚지 않아 직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임직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사단법인 보성 유통사업단 직원 2명은 지난 10월 회사 대표 A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직원들은 A씨가 이들로부터 2억원을 빌려 사업 입찰 등 사업자금에 사용하곤 이를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할 송금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11월 법원은 관세청이 보성에 매월 지급하는 공매 수수료 및 대행료 2억원의 채권에 대해 가압류했다.


관세청이 밀수업자나 관광객 등에게서 몰수한 물품들은 수탁판매 기관을 통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지난해까지 물품을 판매했던 상이군경회 대신 올해 초 사단법인 보성에서 해당 사업을 입찰받아 물품을 판매하고 있다. 직원들에 따르면 A씨는 입찰 전 10년 넘게 관련 업무를 경험한 이들에게 ▲입찰 지정될 수 있도록 자금 2억원 융통 ▲기관 지정 시 직원으로 일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보성이 사업을 지정받자 직원들은 유통사업단에서 일하게 됐으나 A씨가 “곧 돌려주겠다”고만 하고 돈을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직원들이 돈을 갚으라는 요구를 한 전후로 이들에 대한 ‘업무배제’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직원들은 “업무에 필요한 관세청 문서들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뺏어 업무에 차질이 생겼다”며 “실제 관세청에서 내린 문서와 우리가 받은 문서 내용이 다른 적도 있어 중간에 문서가 ‘조작’됐다는 의심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부인하고 있다. 우선 직원들의 소송에 대해서 “피고 법인은 원고들로부터 2억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업무배제 의혹에 대해 “출장에 대한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그동안 개인 메일로 받던 공문을 법인으로 통일한 것뿐”이라며 “관세청 인맥을 통해 (해당 직원들이) 그동안 일 해왔던 것을 회사에 보고하라고 하니 불만을 품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관세청은 국가에 귀속된 물품 판매에 지장이 초래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관세청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관세청장 및 관리세관장은 수탁 판매기관 업무 전반에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관세청은 “직원 불친절 민원을 포함해 관련 사안을 지난 7월부터 알고 있었다”며 “실제로 가압류 등이 이뤄져 업무 지장이 초래된다면 향후 필요한 조치들을 고민 중이다”고 밝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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