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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개정 사용자·노조 범위 확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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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노동계 노조법 2조 개정 집중
노조 범위 및 합법 파업 범위 확대

'노란봉투법' 개정 사용자·노조 범위 확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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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6개월 만에 재가동에 들어갔다. 야당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의 통과를 위해 적극적인 논의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노조법 2·3조의 개정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야권과 노동계가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노조법 2조 개정을 강조하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어, 향후 갈등이 전망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환노위는 지난 8일부터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열고 20건의 법안을 상정했다. 야권은 오는 17일 공청회 이후 노란봉투법을 소위에 상정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달 1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근처서 '10만 총궐기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노란봉투법 개정에 힘을 싣는다는 계획이다.


야권과 노동계가 주장하는 노란봉투법은 노조법 2·3조의 개정이 핵심이다. 2조 개정안은 근로자와 사용자,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며, 3조 개정안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야권과 노동계는 3조 개정에 무게중심을 뒀지만, 최근 들어 변화가 감지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노총은 지난달 25일 국회 토론회를 통해 노동법 2조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최근 하반기 입법 과제 10개를 발표했다. 이전에는 노조법 3조 개정을 강조했다면, 이번에는 노조법 2조를 개정 요구안에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재계에선 이같은 변화는 노동법 3조 개정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노동법 2조 개정을 통해 애초에 쟁의행위가 불법으로 판단될 소지를 줄이겠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실제 노조법 2조는 그간 꾸준히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1대 국회 들어 노란봉투법은 총 9건이 발의돼 있다. 이중 8건의 법안이 노조법 2조 개정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들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정의에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를 추가하거나, ‘파견·도급 사용사업주’까지 사용자 범위에 넣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자의 범위에는 프리랜서를 비롯해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노조 결성을 위한 대상으로 규정한다. 예를 들어 정부가 공공사업을 발주하면, 발주받은 용역업체 노조가 정부와 직접 협상에 나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쟁의행위의 범위를 고용과 임금의 범위를 넘어 경제적·사회적 지위까지 확대 할 수 있도록 했다. 노조가 정치 파업을 해도 합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재계는 이같은 개정 움직임에 크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우리 노동법은 형법적인 조항이 많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근로자의 개념이 엄청나게 넓어지며, 사용자의 개념도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노사관계가 상당히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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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노조 쪽으로 힘의 균형이 쏠려 있는 상태에서 노조법 개정은 기업의 경영 환경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며 "노조법 개정에 대한 보완 입법 대책으로 대체근로 금지규정 삭제, 직장점거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 직장폐쇄 요건 명확화 등의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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