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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청구된 공무원, ‘직위해제’ 종료 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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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의결 뒤부터 효력 상실… 직위해제 소멸시점 엄격 해석이 원칙"

징계 청구된 공무원, ‘직위해제’ 종료 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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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직위해제 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의결된 다음 날부터는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전직 공무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 보수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2월 부하직원 성희롱 의혹 등으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며 A씨를 직위해제 처분했다. 국가공무원법 제72조의3 제1항 제3호는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중앙징계위원회는 2018년 2월 23일 A씨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국토부는 같은 해 3월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6월 기각됐다. 국토부는 2018년 7월 A씨를 감봉 2개월 처분했다.


A씨는 2019년 4월 퇴사한 뒤 경징계가 의결된 이후부터 직위해제는 부당하다며 직위해제로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에서 중앙징계위가 감봉 2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내린 시점에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 상실 시점을 중앙징계위가 재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린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국가공무원법이 직위 해제 대상으로 정한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는 징계 의결이 이뤄질 때까지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직위해제는 공무원에게 보수·승진·승급 등 여러 측면에서 직·간접적으로 불리한 효력을 발생시키는 침익적 처분이라는 점에서 부당하게 장기화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해임과 유사한 수준의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까지 내재돼 있으므로, 직위해제의 요건 및 효력 상실·소멸시점 등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함이 원칙"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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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공무원을 장기간 불안정한 신분 상태에 놓이게 해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반할 우려가 커짐은 물론 직위해제 처분의 대상자에게 불리한 방향의 유추·확장해석을 하는 것이 돼 허용할 수 없다"며 "중징계 의견이 요구 중인 자는 징계 의결이 이뤄질 때까지로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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