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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2000% 이자율로 180억 챙긴 대부업자 일당 경찰에 적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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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 1명 구속·14명 불구속 상태로 송치
'통대환대출' 수법으로 소상공인 등 노려
경찰, 범죄금액 36억원 기소 전 추징보전

年 2000% 이자율로 180억 챙긴 대부업자 일당 경찰에 적발(종합) 27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A씨(33)를 구속 송치하고, B씨(24) 등 14명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사진=서울 마포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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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경제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최대 2000%가 넘는 이자를 받아 챙긴 불법 고리 대부업자 일당이 대거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A씨(33)를 구속 송치하고, B씨(24) 등 14명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통대환대출' 수법으로 형편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 2300여명에게 1300억원을 빌려주고 일주일에 15%, 연 최대 2000%가 넘는 고율의 이자를 적용해 180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통대환대출은 대부업체가 고금리 대출이 있는 채무자에게 상환금을 빌려줘 신용등급을 높여준 뒤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원금과 이자를 대출받도록 해 회수하는 방법이다.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 중 1명은 원금 4200만원을 빌리고 20일 만에 이자만 630만원을 상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자율을 따져보면 연 273%에 달하는 폭리였다. 또 다른 피해자도 원금 3200만원에 21일 동안 이자만 480만원을 냈다. 이 역시도 연 260%의 높은 이자율이었다.


또 이들은 채무자들에게 가족이나 지인의 정보를 받아낸 뒤 상환을 압박하는 데 악용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채무자에게 “만약 전화를 했는데 1시간 이내로 연락이 없을 경우 잠수를 탄 것으로 간주하고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받겠다”고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의 범행은 2곳의 콜센터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1차 콜센터는 대출 광고와 대출희망자 모집을, 2차 콜센터는 대출 가능 여부 확인, 대출 대상자 상담, 대출 실행, 원금·이자 회수 등을 맡았다. 특히 주범 격인 A씨는 현금·수표만으로 범행 자금을 관리하고 직원에게는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하게 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장기간 경찰 수사를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압수한 금전 장부 등을 통해 범죄수익금으로 확인된 36억원에 대해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2020년 9월 경찰에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 권한이 부여된 이래 단일 불법사금융 사건으로는 최대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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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소상공인, 청년 등 금융 취약계층은 미등록 대부업체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서민의 고혈을 짜내는 불법 고리 대부업자들을 지속해서 단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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