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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과장광고…공정위, 시효 5일 남기고 애경·SK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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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애경·SK에 과징금 1.1억…검찰 고발
공소시효 5일 남아…공정위 '뒷북' 대응 지적

‘가습기 살균제’ 과장광고…공정위, 시효 5일 남기고 애경·SK 고발 청문회장에 나열된 가습기 살균제 (서울=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19년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나열돼 있다. 201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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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애경산업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가습기 살균제를 인체에 무해한 제품으로 거짓·과장 광고했다는 혐의다. 공정위가 2016년 해당 광고를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만큼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에 떠밀려 뒤늦게 제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 24일 전원회의에서 애경산업SK케미칼에 총 1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공정위는 애경산업 법인과 안용찬 전 대표이사, SK케미칼 법인과 홍지호·김창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가습기 살균제’ 과장광고…공정위, 시효 5일 남기고 애경·SK 고발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 사업자의 부당 광고 행위 제재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애경산업, 에스케이케미칼 등 3개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 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공정위는 제품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검증되지 않았음에도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한 제품으로 거짓 과장하여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1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22.10.26 kjhpre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가습기 살균제 거짓·과장 광고

공정위는 애경산업SK케미칼이 가습기 살균제를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한 제품으로 거짓·과장 광고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애경산업SK케미칼은 상호 협의 하에 개발한 솔잎향 가습기 살균제와 라벤더향 가습기 살균제를 각각 2002년, 2005년 출시했다. 당시 애경산업은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인체에 무해한 항균제를 사용한 것이 특징’, ‘인체에 안전한 성분으로 온 가족의 건강을 돕는다’ 등의 문구를 넣은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인터넷 기사를 통해 보도됐다.


문제는 애경산업SK케미칼의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었다는 점이다. 오히려 미국 환경청(EPA)과 유럽연합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EU SCCS)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주성분인 CMIT/MIT는 급성독성과 피부·안구 자극성이 높다. 이에 미국 환경청은 가습기 세척을 위해 살균제를 사용할 경우 깨끗이 헹궈서 화학물질이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애경산업SK케미칼은 결국 2011년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제품을 수거했다. 같은 해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살균제 출시 및 사용 자제를 권고했기 때문이다. 또 환경부는 2012년 CMIT/MIT 등 가습기 살균제 성분을 유독물로 지정했다. 이어 환경부는 2015년부터 애경산업SK케미칼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해 폐 손상을 입은 소비자에게 정부 보조금을 지급했다.


‘가습기 살균제’ 과장광고…공정위, 시효 5일 남기고 애경·SK 고발 착석한 헌재소장과 재판관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이날 헌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습기살균제 허위광고 심의 종료 사건 관련 헌법소원 등에 대해 선고한다. 2022.9.29 pdj6635@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정위 "합리적 구매 선택에 영향"

공정위는 소비자가 해당 광고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를 인체에 안전한 제품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반적 소비자들은 제품의 위해 가능성이나 안전성 등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어려워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면서 “(광고로) 합리적 구매 선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제재가 뒤늦게 이뤄진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당초 공정위는 2016년 애경산업SK케미칼이 각종 광고와 기사를 통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피해자 신고를 접수 받았다. 하지만 공정위는 당시 인터넷 기사를 광고로 볼 수 없다며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재판관 전원 일치로 공정위 판단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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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결국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를 일주일 남짓 남기고 제재를 결정했다. 검찰이 애경산업SK케미칼을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결과적으로 사건 처리가 상당히 늦어졌다”면서 “헌재가 결정한 취지 정도의 적극적 판단이 부족했던 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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