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대 효행 가정에 연1회 효행 장려금 지원 가능
효를 실천하는 가정 격려로 경로효친 사상 고취의 계기가 되길 바라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김영순 광주 북구의회 의원(두암1·2·3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은 ‘광주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제2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효행을 지원해 고령화 사회 문제 해결과 경로효친사항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효행 교육의 장려 ▲효의 달 지정 ▲효행 우수자 표창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효행 장려금의 지원 등에 관해 담고 있다.
효행 장려금은 신청일을 기준해 3년 이상 연속해 북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8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3세대 효행 가정에 매년 1회 20만원 이내로 지급되며, 내년도 보건보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김영순 의원은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여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 문화 정착을 통해 지역사회 효행 문화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였다”며 “효를 실천하는 가정을 격려하여 우리 사회에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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