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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월세' 깜깜이 관리비…소규모 아파트도 의무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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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의무 100세대 이상→50세대 이상으로
사각지대 원룸·오피스텔도 투명성 강화

'제2의 월세' 깜깜이 관리비…소규모 아파트도 의무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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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의무공개 대상 공동주택 기준이 현행 1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으로 확대된다. 공개의무가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원룸·다가구주택(빌라) 등에는 임대차 표준계약서상 관리비 항목을 반영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한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21년 기준으로 전 국민이 아파트 관리비로 지출한 비용은 연간 23조원에 달한다. 가구당 월평균 18만 원꼴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100세대 이상 아파트만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돼 있어 소규모 아파트 입주민은 내가 낸 관리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 알 수 없었다.


청년과 사회 초년생이 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빌라에선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깜깜이 관리비'를 부과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법령 개정을 통해 관리비 의무 공개대상을 확대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의무 공개 대상도 15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늘린다. 또 50가구 이상~150가구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집합건물법' 개정을 통해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입주민의 자율적 관리비 검증을 강화한다.


원룸·오피스텔 등 관리비 사각지대에도 보완 작업이 이뤄진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반영하고 법무부와 협의해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관리비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공인중개사협회 등을 통해 계도·홍보한다.


50가구 이상 오피스텔 관리인에게는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회계 관련 감독권도 부여할 계획이다. 또 오피스텔 입주민이 관리비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에 관리비 세부 항목을 명시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관리비 횡령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 예금 잔고와 장부상 금액이 일치하는지 매월 확인하는 절차는 법령으로 상향해 규정하고, 회계 처리를 수기로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에게 매월 현금·예금잔고를 대조 받도록 한다.


지금은 아파트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지자체 감사를 요청하려면 전체 세대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율을 '20% 이상'으로 낮춘다. 입주민 개인이 30% 동의율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제2의 월세' 깜깜이 관리비…소규모 아파트도 의무 공개한다 아시아경제 자료사진


입주자대표회의를 할 때는 녹음·녹화·중계·참관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또 아파트 유지보수 공사비가 적정한지 입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는 업체별, 공사 유형별로 사업비를 비교하는 기능을 추가한다.


아파트 유지보수 공사 규모는 2020년 기준으로 연간 7173억원에 달하는데, 입주민들은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관리소에 일임하는 상황이다.


앞으로 아파트 관리소장 등은 K-apt의 사업비 비교 기능을 활용해 유지보수 공사의 적정 입찰예정가를 산출해야 한다.


입찰 단계에서 참여 업체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적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행정처분 확인서를 제출하고, 주택관리업체와의 계열사 여부도 입찰 서류에 표기해야 한다. 평가 단계에선 평가위원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외에도 입주민과 외부평가위원이 참여해야 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제2의 월세로 인식되는 관리비는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며 "관리비 공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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