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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BTS 정국 모자 천만원 판매” 논란, 경찰청 “분실물로 신고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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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글서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찾는 전화 없어 소유권 취득”
경찰청 “습득물 신고 내역 없어” 외교부 “분실물 대장 기록無”
실제 정국이 착용했던 모자인지 여부와 별개로 범죄 혐의
이재정 민주당 의원 “외교부가 A씨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단독]“BTS 정국 모자 천만원 판매” 논란, 경찰청 “분실물로 신고된 적 없다” 외교부가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1년간 분실물 관리대장’에도 모자는 없었다. 판매자는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란 판매글에서 모자를 2021년 9월경 습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1년 5월 7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분실물이 기록된 외교부 분실물 관리대장에는 모자 습득물 신고 내역이 없다. (자료: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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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BTS 정국 모자 천만원 판매” 논란, 경찰청 “분실물로 신고된 적 없다”

단독[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외교부 공무직원이라고 밝힌 사람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정국이 착용했던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지난 17일 중고마켓에 올려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모자는 경찰서에 분실물로 신고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 및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 측은 논란이 된 판매글과 관련해 외교부 공무직원의 분실물 신고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해당 습득물(모자)에 대한 신고 내역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청 측은 유실물 취급기관에 신고된 모든 습득물을 ‘유실물종합관리시스팀(LOST112 시스템)’에 등록해 관리하는데, 이 시스템상에 해당 습득물이 확인된 바가 없다고 했다.


외교부가 이재정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1년간 분실물 관리대장’에도 해당 모자는 없었다. 판매자는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란 판매글에서 모자를 2021년 9월경 습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1년 5월 7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분실물이 기록된 외교부 분실물 관리대장에는 모자 습득물 신고 내역이 없었다.


[단독]“BTS 정국 모자 천만원 판매” 논란, 경찰청 “분실물로 신고된 적 없다”

[단독]“BTS 정국 모자 천만원 판매” 논란, 경찰청 “분실물로 신고된 적 없다” 한 판매자가 17일 중고거래 사이트 번개장터에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를 판매한다'며 글을 올렸다. 이 판매자는 자신의 외교부 공무직원증을 올려 인증했다. (자료: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에 따라 모자가 실제 정국이 착용했던 모자인지 여부와 별개로, 판매자는 점유이탈물횡령죄·사기죄·관명사칭죄 등 범죄 혐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정국의 모자인 것이 사실이라면 유실물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횡령한 것이라 형법상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 정국의 모자가 아닌데 거짓으로 글을 올렸어도 형법상 사기죄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 판매글에 첨부한 공무직원증이 허위일 경우 ‘관명사칭죄’에 해당한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서는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판매자 A씨의 행위는 어떤 경우라도 범죄의 소지가 있는 행위인만큼 외교부가 A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 사건임에도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외교부와 우리 정부에 대한 불신이 더 깊어질까 우려된다”며 “외교부의 자체적 해결도 좋지만, 논란을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 고발을 통해 수사기관의 협조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단독]“BTS 정국 모자 천만원 판매” 논란, 경찰청 “분실물로 신고된 적 없다” 판매글에 올라온 모자와 비슷한 모자를 쓴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자료: 유튜브)

한편 유실물법에 따르면 타인이 놓고 간 물건이나 착오로 점유한 물건, 잃어버린 가축 등 ‘준유실물’은 민법 253조의 적용을 받는다. 이 조항은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공고한 후 6개월 내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내용이다.


이때 중요한 건 유실물을 습득한 사람은 7일 이내 경찰서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습득물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신고 없이 계속 습득물을 가지고 있거나, 7일 이후 습득물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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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한 뒤 6개월 내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관할 경찰서는 습득자에게 ‘소유권 취득 통지서’에 따라 통지하거나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소유권 취득 여부를 알려주게 돼 있다. 판매자는 판매 글에 경찰에 습득 후 7일 내 신고했는지, 해당 모자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별도의 통지서 내용이나 문자 등을 받았는지 여부 등은 따로 밝히지 않았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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