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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역주행 차량에 뛰어들어 1억원 뜯은 이집트 난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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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역주행 차량에 뛰어들어 1억원 뜯은 이집트 난민 구속 A 씨가 서울 마포구 서교동 노상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히고 있다.[이미지출처=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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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과 합의금 1억2000만원을 가로챈 이집트 국적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부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보험사기 혐의로 이집트 국적 20대 남성 A 씨가 구속됐다.


A 씨는 2020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교통 법규위반 차량만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내고 22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6월 서울 마포구 일방통행로에서 주차돼 있던 차량 사이에 숨어 있다가 역주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혔다.


지난해 6월에는 부산 수영구 광안동 노상에서 비틀거리는 음주운전 차량을 따라가 진로를 변경할 때 차량에 접촉해 사고를 냈다.


이후 A 씨는 음주운전을 약점으로 잡아 운전자에게 개인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더 대담한 범행 수법을 보였다.


2021년 11월에는 부산 남구의 건물 주차장에서 후진하는 차량 범퍼에 고의로 부딪혔고 지난 7월에는 부산 해운대구 우동 노상에서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보고 가속해 고의로 들이박아 사고를 냈다.


경찰은 A 씨와 관련된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되자 보험사기를 의심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추가 범행을 확인해 검거했다.


A 씨는 관광으로 한국에 들어와 난민 인정을 받았으며 현재 한국에는 A 씨만 있고 가족은 다른 나라에 흩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했다가 나중에라도 경찰에 제출하면 협의 입증에 도움이 된다고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실선 변경, 차선 위반, 역주행 등 교통 법규위반 차량이 범행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니 교통법규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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