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분 등 논란 일자 작성자 게시물 자진 삭제
정국의 실착용 여부 등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아시아경제 이보라 기자] 한 네티즌이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이 착용한 모자를 1000만원에 판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한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본인을 외교부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글쓴이가 ' BTS 정국이 직접 착용했던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작성자는 "지난해 9월 이 모자를 습득했다"면서 "BTS가 외교관 여권 만들러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 공간에 두고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작성자는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로 꽤 사용감이 있는 상태다.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이기에 소장 가치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가격 조정 안 한다. 미래에는 현재 가격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1000만원이라는 비싼 가격을 책정한 이유도 밝혔다. 그러면서 작성자는 자신의 공무원 직원증 사진을 함께 올렸다.
그러나 작성자가 올린 모자가 실제 정국의 것이 맞는지에 대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네티즌은 작성자에게 '소유 건이 있는 게 확실하냐'고 물었고 작성자는 "문제없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공무원 신분으로 이런 글을 게재해도 되는지 등의 논란이 일자 작성자는 게시물을 삭제한 상태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타인이 놓고 간 물건이나 착오로 점유한 물건, 잃어버린 가축 등 '준유실물'은 민법 제253조의 적용을 받는다. 민법 제253조에는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공고한 후 6개월 내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명시돼 있다.
작성자가 올린 모자의 경우 '타인이 놓고 간 물건'에 해당하며, 습득자는 7일 이내 경찰서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습득물을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7일 내 경찰서 등에 신고하지 않으면 보상금을 받을 권리와 습득물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잃는다. 유실물을 획득했음에도 경찰에 알리지 않고 사용했을 때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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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작성자의 판매 글에 경찰에 습득 후 7일 이내 신고했는지, 해당 모자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별도의 통지서 내용이나 문자 등을 받았는지 여부 등은 따로 설명돼 있지 않았다.
이보라 기자 leebora1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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