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전세금 구상권 청구
경매→재산 가압류·추심
절차로 이뤄지지만
회수액 턱없이 낮아
공적보증 재원 부실 우려
부동산하락으로 경매도 꽁꽁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전세보증 사고에 대한 구상권 청구 건수 및 회수액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까지 허그는 보증사고가 난 전세 채무자 2909건(1739억원)의 보유주택에 대해 가압류를 했지만 그중 25억원밖에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율이 1.43%에 불과한 것이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떼먹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허그가 가입자(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대위변제) 제도다. 이후 허그는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대위변제한 돈을 회수한다. 보증사고가 난 집을 ①경매에 넘겨 낙찰금액을 청구한 다음, ②집주인의 다른 주택에 대한 가압류를 하고, ③집주인의 급여, 예금 등 다른 재산을 추심하는 절차다. 구상권 회수율이 낮아질수록 공적 보증 재원의 부실이 커진다.
장석호 공인중개사는 “갭투기한 임대인 상당수가 무피투자자가 많다. 보증기관이 법적 근거에 의해 구상권으로 받을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회수하는 금액이 거의 없는 셈”이라면서 “앞으로 시장이 얼어붙으면 회수율이 더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떼인 전세금을 돌려받는 첫 절차인 경매시장도 얼어붙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시장 한파 영향이다. 경매 응찰자가 급감하면서 유찰비율이 늘고 경매 낙찰가율이 급락하고 있다. 법원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의 평균 낙찰률은 전달보다 14.1%포인트 떨어진 22.4%로 집계됐다.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1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숫자다.
실제 2019년부터 올해(8월까지)까지 4년간 보증 사고로 허그가 세입자(보증보험 가입자)에게 대신 갚아준 돈은 3772억에 달했고, 경매를 통해 돌려받은 금액은 965억원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엔 전세보증사고로 578억원을 대위변제했지만 이중 경매 낙찰로 건진 금액은 77억원이었다. 지난해엔 1327억원을 변제했고 경매로 낙찰로 받은 금액은 438억원이었다. 올해는 1782억원을 변제했고 이 물건 중 경매로 낙찰된 금액은 445억원이었다.
장 공인중개사는 “최근 3~4년은 부동산가격 상승기여서 경매를 통해서도 회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마저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구상채권 자체가 변제능력 없는 집주인 탓에 발생한 채권으로 이미 부실채권 성격이 있어 청구한다하더라도 회수가 어렵다”면서 “경매가율이 낮아지면 회수율이 더 낮아지고 보증기관의 경영환경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했다.
서 대표는 “결국 보증보험에 대한 심사를 깐깐하게 해야 하는데 정치권에선 이를 ‘사회보장제도’ 성격으로 보기 때문에 보증기관도 딜레마가 있는 것”이라면서 “부실채권을 공적보증관이 떠안을수록 국민 세금으로 매워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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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는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해, 해외재산이나 차명재산 등 악성임대인이 재산소재를 불분명하게 한 재산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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