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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파란불인데 앞차 향해 경적 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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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대기에도 멈췄다 출발
"단속 기준 몰라 무조건 정지"
시민들 긍정 반응도

횡단보도 파란불인데 앞차 향해 경적 빵빵 12일 오전 8시35분께 서울 석계교차로 앞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던 한 차량이 신호등 파란불이 꺼질 때쯤 조금씩 횡단보도를 침범하고 있다./사진=공병선 기자 mydill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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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유병돈 기자, 공병선 기자, 오규민 기자]12일 오전 8시40분 영등포구 양평동사거리. 인근 회사들로 출근하는 차량으로 도로가 가득 찬 상황, 평소 같으면 그나마 흐름이 나았을 끝 차선도 차들이 길게 줄지어 섰다. 맨 앞에 선 차량들은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을 의식한 듯 방향 표시등만 켠 채 한동안 멈췄다 신호가 바뀌자 그제서야 움직이기 시작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서 있는 상황에서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차량은 쉽게 보이지 않았다. 25분가량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들을 살펴봤지만, 무작정 우회전하는 차량은 2대에 불과했다. 신호등 앞에 보행자가 대기하고 있기만 해도 운전자들은 일시정지하고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는 모습이었다.


강남구 역삼동 역삼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는 대체로 우회전 일시정지를 잘 지키는 모습이었다. 오전 8시30분부터 9시40분까지 1시간여 동안 110여대의 차량 중 일시정지를 지키는 차량은 79%(87대)였다. 다만 일부 차량은 학생들이 앞을 지나갈 때도 멈춤 없이 우회전해 지나갔다.


지하철역으로 인한 구조물과 횡단보도 4개 등이 몰려 교통이 혼잡한 서울 석계역 사거리에서도 차량들은 보행자를 보호했다.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9시까지 살펴본 결과, 50여대의 차량들은 우회전 시 보행자가 있으면 멈춰섰다. 일부 차량은 횡단보도와 인도에 보행을 준비하는 사람이 없음에도 일시정지했다. 다만 여전히 답답해하는 차량도 있었다. 한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멈췄지만 신호등 파란불이 꺼질 때쯤 되자 슬금슬금 움직였다. 한 파란색 트럭은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선 차량을 향해 빨리 가라며 계속해서 경적을 울렸다.


오전 8시40분께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도 우회전 일시정지는 대체로 잘 지켜지는 모습이었다. 차량 24대 중 20대가 우회전 이후 빨간불임에도 멈춰섰다. 택시 운전자와 승용차 운전자들도 보행자를 본 후 멈춰섰다가 움직였다.


횡단보도 파란불인데 앞차 향해 경적 빵빵 12일 오전 9시께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사거리에서 차량들이 우회전을 하기 전 일시정지한 채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유병돈 기자 tamond@


우회전 일시정지 정책을 두고 시민들은 여전히 기준이 모호하다는 반응이었다. 당산역 인근 회사로 출근한 김제연씨(31)는 "단속 기준을 정확히 몰라 무조건 멈추고 봤다"면서 "주변 사람들 역시 애매할 때는 정지하는 게 답이라고들 한다"고 말했다. 5학년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는 "어떤 차들은 그냥 휙 하고 지나가고, 어떤 차들은 일시정지를 하는 것을 보니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며 "일단 보행자를 보면 정지하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권에 종사하는 김현미씨(37)는 "범칙금을 내는데도 여전히 잘 지키지 않는 것 같다"며 "정확한 단속 기준을 모르겠다"고 밝혔다.


경찰 단속으로 안전이 강화됐다는 긍정 반응도 있었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주민 최미희씨(43)도 "법이 바뀐 이후로 막무가내로 우회전하는 차량들은 많이 없어졌다"면서 "다들 잘 숙지하고 지키는 것 같다"고 웃어 보였다. 김계연씨(62)는 "요즘 들어 차량들이 우회전 시 보행자들을 신경 쓴다는 게 체감된다"면서도 "저렇게 경적 울리는 차량을 보면 다시 차량이 오는지 유의하며 걷게 된다"고 말했다. 직장인 박모씨(34)는 "우회전 단속을 하는 것을 처음 알았다"면서 "횡단보도가 있으면 일단 멈추는 습관을 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3개월 계도기간이 끝난 이날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을 실시한다.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준수 여부를 단속해 위반 차량에 범칙금을 부과한다.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 후 마주하는 횡단보도에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계도기간에 우회전 교통사고는 3386건, 사망자는 22명으로 집계됐으며, 전년 대비 사고는 24.4%, 사망자는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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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들은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가 아닌 횡단보도 주변의 보행자를 확인해야 하며,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추는 습관을 생활화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일선 경찰서 교통과에서도 수시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지역 일선서 교통과장은 "시간을 정해 나가기보다는 수시로 단속을 통해 적발할 방침"이라며 "지역경찰에도 해당 내용에 대한 교육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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