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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 돈으로 샀다"…시작부터 불평등한 국제결혼중개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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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중개, 맞선에서 결혼까지 평균 5.7일
결혼이주여성 10명 중 4명 "가정폭력 경험 있다"

"널 돈으로 샀다"…시작부터 불평등한 국제결혼중개의 민낯 중개를 통한 국제결혼의 부작용이 조명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음.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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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최근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한 한국 남편이 외국인 아내를 향해 막말, 욕설을 지속하는 사연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다. 가정폭력 등 국제결혼중개업의 부작용은 이전부터 문제가 돼왔다.


지난 5일 MBC '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에는 13세 연상 한국인 남편 A씨와 우즈베키스탄인 아내 B씨가 출연했다.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부부가 된 두 사람은 결혼 8년차 주말부부다. 회사 부도 등으로 실직한 남편 대신 3개 국어가 가능한 아내가 홀로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다. 육아와 가사 역시 아내의 몫이었다.


특히 시청자들로부터 가장 큰 비판을 받은 점은 영상에 등장한 남편의 욕설과 막말이었다. 그는 아이들과 오랜만에 단란한 시간을 보내길 바라는 아내에게 심한 폭언으로 답하며 게임에만 빠져있었다. 남편의 욕설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아내 B씨는 남편으로부터 "내가 널 사왔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이에 남편은 "장난이었다"고 해명했다.


오 박사는 이 부부의 문제점으로 '불평등한 관계 시작'을 짚었다. A씨는 장기간 연애한 한국 여성과의 파혼 뒤 국제 결혼을 택했고, B씨와 만난 지 이틀 만에 결혼했다. 중개를 통해 결혼하는 국제부부의 경우 연애 기간이 거의 없고 속성으로 결혼이 이뤄지는 등 관계 시작의 출발선부터 불평등하게 시작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중개를 통해 결혼한 국제부부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국제결혼중개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맞선에서 결혼까지 소요된 기간은 평균 5.7일에 불과하다. 한국인 배우자는 중개 수수료로 평균 1371만원을 지불했다.


"널 돈으로 샀다"…시작부터 불평등한 국제결혼중개의 민낯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난 2017년 조사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 10명 중 4명이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음. [이미지출처=픽사베이]


국제결혼중개는 국내에서 수차례 논란이 돼왔다. 결혼이주여성들을 상대로 한 가정폭력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다. 지난 2019년에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남편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샀다. 실제로 결혼이주여성 10명 중 4명이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주여성 920명 중 387명이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지자체의 '농촌총각 장가 보내기 사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019년 청와대 국민게시판에는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금 세금 지원을 폐지하라'라는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동남아에서 여자를 사오는 매매혼을 지자체에서 지원금까지 주며 장려하고 있다"며 "농촌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공교육에 적응하지 못하고 가정폭력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파악도 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출산율을 위해 농촌 지역에 여자를 사와서 애를 낳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4월에는 경북 문경시가 농촌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농촌 미혼 남성과 베트남 유학생의 만남을 주선하겠다는 공문을 외부에 보냈다가 뭇매를 맞기도 했다. 이 공문에는 "농촌의 인구 증가와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혼인 연령을 놓친 농촌총각과 베트남 유학생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를 추진하고자 하니 많은 협조를 바란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유학생들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달 7일 인권위는 문경시장에게 인구증가 시책 사업을 성평등 관점에서 점검하고 소속 직원을 상대로 한 인권 교육을 실시하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한국의 결혼이주여성 관련 정책이 이주여성을 출산 및 보육을 담당하는 대상으로 간주하고, 인구증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취급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농촌 남성의 구체적인 수요나 베트남 여성이 한국으로 이주한 목적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결혼을 주선하려 했다"며 "이는 여성을 출산, 육아, 가사노동 등 가족 내 무급노동의 의무를 진 존재로 인식하는 가부장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비롯됐다"고 봤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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