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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용인·고양·창원시장 "특례시 실질적 권한 달라"…행안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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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용인·고양·창원시장 "특례시 실질적 권한 달라"…행안부 건의 이재준 수원시장(오른쪽 두번째) 등 4개 특례시장이 6일 이상민(중앙)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건의사항을 전달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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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ㆍ용인ㆍ고양시와 경남 창원시가 행정안전부에 "특례시가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수원시는 이재준 수원시장 등 4개 특례시 시장이 6일 이상민 행안부장관, 안승대 행안부 자치분권정책관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특례시 지원 실천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4개지역 시장들은 ▲특례시지원협의회 구성 확대 및 운영 활성화 ▲지방시대위원회 특례시 지원 기능 및 심의ㆍ의결 사항 이행력 강화 ▲제3차 지방일괄이양 추진으로 특례사무 이양 법제화 ▲특례사무 이양에 따른 최소한의 기준 인력 증원 지원 ▲지방 간부 공무원의 장기교육 인원 직접 배정 및 증원, 대상 범위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 생활형 특례권한을 확보하겠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2차 지방 일괄이양 추진 특례사무 중 하나인 '신기술 창업 집적지역 지정협의' 사무 권한 이양을 담은 법률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4개 특례시는 총 9개의 특례사무 권한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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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공포되면 4개 특례시는 관내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신기술 창업 집적지역을 지정할 때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특례시장이 직접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할 수 있게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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