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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타강사 이적' 논란 업체 간 손배소, 法 "메가스터디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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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타강사 이적' 논란 업체 간 손배소, 法 "메가스터디 청구 기각"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정찬우 부장판사)는 메가스터디교육이 에스티유니타스를 상대로 낸 약 37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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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스타강사' 영입을 둘러싼 사교육 업체 간 소송전에서 메가스터디 측이 경쟁업체에 낸 손해배상 청구가 1심에서 기각됐다.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정찬우 부장판사)는 메가스터디교육이 에스티유니타스를 상대로 낸 약 37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타 강사'로 꼽히는 수능 국어 영역 강사 유모 강사는 2015년 9월 메가스터디와 7년간 온라인 강의 계약을 맺었다. 2017년엔 오프라인 강의에 대해 전속 약정을 맺어 계약 기간을 2024년 12월까지로 했다. 하지만 2019년 10월21일 유 강사는 메가스터디 측에 '온라인 강의는 더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틀 후 경쟁사 홈페이지엔 유 강사의 이적을 암시하는 광고가 올라왔고, 실제 강의가 개설됐다.


메가스터디 측은 "유 강사가 전속 계약기간을 남기고 이적한 배경에 에스티유니타스 측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반면 에스티유니타스 측은 "메가스터디와 강사 간 신뢰·계약 문제를 떠넘기고 있다"는 취지로 맞섰다.


앞서 메가스터디교육이 유 강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재판장 이원석 부장판사)는 지난 8월 유 강사가 메가스터디에 7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유 강사가 "미지급 강사료 등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맞소송에선 "메가스터디가 5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에스티유니타스 측도 강사 계약의 이행을 방해하고 계약 파기에 이르게 했다며 메가스터디교육을 상대로 889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에스티유니타스 소속이던 강사들이 전속 계약기간을 남기고 이적하는 데 메가스터디 측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취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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