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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국감]대통령 전용 비행장도 드론 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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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국감]대통령 전용 비행장도 드론 침입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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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민간드론이 대통령 전용기의 비행장인 서울공항 상공을 비행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방위원회 소속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국감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군부대를 침입해 적발된 민간 드론이 총 28건 있었다.


공군부대 침입이 16회이고 육군과 해군부대에서 각각 11회와 1회 적발됐다. 특히 대통령 전용 비행장인 서울공항 상공을 비행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3차례나 있었다.


현행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km 이내 관제권 구역, 휴전선, 군부대에서 무단으로 드론을 날릴 수 없다. 꼭 필요하다면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위반 과태료는 횟수에 따라 100만~200만원에 그친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해 창원 군부대 시설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하다가 적발된 민간인의 경우 사안이 심각해 기소됐으나 벌금 100만원에 그쳤다.



송 의원은 "드론의 불법 침입을 대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경계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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