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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민등록 전 세대 사실조사…비대면 조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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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민등록 전 세대 사실조사…비대면 조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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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이달 6일부터 오는 12월 28일까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도민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를 일치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마다 진행하고 있다.


올해 중점 추진 조사 대상은 ▲사망의심자 포함 가구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가구 ▲복지 취약계층 (보건복지부의 중앙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가구 등이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원칙적으로 방문 조사를 하는 등 강화된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이뤄진다.


각 시ㆍ군 읍ㆍ면ㆍ동에서 공무원과 통ㆍ리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유선(전화) 혹은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허위전입자, 무단전출자 등에 대해서는 직권 조치로 정리를 하게 된다.


이번 조사부터는 비대면-디지털 사실조사 방식이 새롭게 도입된다.


조사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모바일) 본인인증 로그인을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이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유선 조사는 보조적으로 진행된다.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걱정돼 신고를 못 하는 도민을 위해 자진신고 경감제도 운용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2분의 1, 최대 4분의 3까지 줄어든다.



유태일 도 자치행정국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도정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주민등록 통계를 정확하게 해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사인 만큼 조사원이 방문할 때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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