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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사고 막는다"…금감원,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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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사고 막는다"…금감원,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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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정책을 내놨다. 잇따른 횡령사고에 금감원과 업계가 태스크포스(TF)를 꾸린지 약 5달 만이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과제는 총 4개 부문에서 20개가 마련됐다. 이번 과제는 내부통제 운영실태에 대한 금융사 자체 점검과 금감원의 검사 결과, 주요 사고 사례 분석 등을 기초로 업권별 TF에서 도출됐다.


우선 사고 취약부문에 대한 통제기능을 강화한다. 사고위험 직원의 순환근무·명령휴가제·직무분리가 개선된다. 순환근무 예외허용 절차를 강화하고 예외 근무기간의 한도를 설정하는 식이다. 명령휴가 대상자도 ‘위험직무’에서 ‘장기근무자’로 확대한다. 단말기 접근통제 역시 어려워지고 상호견제·사고예방 기능의 실효성을 높인다.


최근 사고분석을 통한 취약부문의 통제력도 높인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경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 직무분리, 지정계좌 송금제도, 전산시스템, 자금인출요청서 위변조 방지대책 등을 마련한다. 은행권은 기업구조조정 관련 채권단 공동자금의 경우 자금관리 적정성에 대한 채권단 정기검증 절차를 마련토록 의무화했다.


금융회사 자체의 내부통제 역량을 높이는 방안도 나왔다. 이해상충 방지장치를 마련을 통해 자점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준법감시조직의 인력과 전문성 확충 등 금융사의 자체 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중소형 여전사(총자산 2조원 미만)에 ‘자율진단제도’를 도입한다. 자율진단 시스템은 리스크 취약부문을 자율진단 과제로 선정하고 체크리스트에 따라 자체적으로 점검·개선하는 제도다. 상호금융권은 감사실 설치 대상 조합기준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금융권은 건전한 내부통제 문화 정착에 나선다. 내부고발자 포상기준을 확대해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업권별 표준 ‘금융사고 예방지침’을 마련(개선)하고 사고예방 교육·캠페인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금융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건강한 조직문화가 금융권에 정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사고예방 감독기능 확충 작업도 실시된다. 금감원은 금융사 내부통제 운용실태에 대한 상시감시와 사고검사를 강화한다. 경영실태평가 때도 내부통제 비중을 확대하고 평가기준 구체화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내부통제 시스템이 영세한 상호금융조합에 대해서는 중앙회의 조합 내부통제 평가모형을 개편한다.



금감원은 금융사 내규개정을 통해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는 연내 조속히 추진·시행하여 금융사고 확산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그 외 과제는 조직·인력 정비 및 전산시스템 반영 등 업권별 사정 등을 고려하여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금감원은 “과제가 해당 업권의 특성에 맞게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개선과제별 세부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겠다”며 “각 협회·중앙회와 함께 업권 모범사례 등을 공유토록 함으로써 내부통제가 전사적으로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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