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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술 접대 의혹' 김봉현, 전·현직 검사 2명 1심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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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종필 등 2인 더 있었던 정황…향응가액 100만원 못 미쳐"

'검사 술 접대 의혹' 김봉현, 전·현직 검사 2명 1심서 무죄 선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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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 접대 의혹'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검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30일 오후 2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와 나모 검사, 김 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김모 전 행정관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발신 기지국, 택시 탑승 내역 등에 비춰보면 상당 시간 동안 술자리에 함께 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여성 종업원 접대비와 밴드비 등을 3명이 아닌 4명이서 나눠받은 것으로 계산하면 1인당 93만9167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게다가 이종필 전 부사장 역시 25~30분 가량 술자리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점을 감안하면 1인당 향응 가액은 더 줄어든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보면1인당 향응 가액이 100만원이 넘는다고 돼 있는데, 이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향응 가액이 1회 100만원을 초과했다고 증명되지 않는다"면서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초 이날 선고는 지난 1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김 전 회장 측이 불출석 의사를 보여 선고가 2주 뒤로 연기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현직 검사들이 고급 룸살롱에서 초대형 금융사기 주범으로 지목된 사람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사건으로 국민들을 큰 충격에 빠뜨렸다"며 "피고인들은 술값 할인 가능성이 있다거나 이종필(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김모(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술자리에 있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술값이 기재된 영수증과 당사자들의 각 진술에 의해 명백히 탄핵된다"고 각각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나 검사에게는 접대비로 계산된 114만원 추징도 함께 요청했다.


이에 이 변호사는 최후 진술을 통해 "술자리는 김봉현이 접대하는 자리가 아니었으며 라임과 무관한 후배들과의 친목 자리였다"며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행정관이 합석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나 검사도 "라임 사건 수사가 국민들 보기엔 잘 안 되고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내부에선 정말 열심히 했고 중요한 피의자, 정치인들에 대해 검증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제 잘못된 행동으로 후배들이 받아야 할 평가를 받지 못하고 비난의 대상이 된 점이 너무 미안하다"고 말했다.


나 검사의 변호인 또한 최후변론에서 "현직 검사로서 부적절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라임 술 접대 검사'라는 프레임, 오명은 견디기 힘들다"며 "적어도 이 법정에서라도 이후 피고인이 명예를 회복할 단초라도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와 나 검사 등은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536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20년 12월 이들을 기소하면서 술값 536만원 중 밴드·유흥접객원 비용 5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481만원)을 참가자 수인 5로 나눠 1인당 접대비를 96만여원으로 계산했다.


이후 밴드와 유흥접객원 팁 비용을 3으로 나눈 금액을 더해 기소된 3명의 접대비를 1인당 114만 원이라고 산정했다. 밴드와 접객원이 들어오기 전 술자리를 떠난 것으로 조사된 검사 2명은 접대 금액이 각 96만여원으로 계산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피고인들은 당시 참석자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더해 모두 7명이며, 이 인원수대로 1인당 접대비를 계산하면 수수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라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재판에서는 김 전 행정관과 이 전 부사장의 참석 여부와 정확한 술자리 종료 시각, 김 전 회장이 계산한 술값의 정확한 액수 등이 쟁점이 됐다. 김 전 행정관은 참석 자체를 부인했으며, 이 전 부사장은 잠시 머문 적은 있으나 술은 마시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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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직후 김 전 회장은 입장을 묻는 취재진을 피해 법원을 빠져 나갔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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