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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구속력은 없지만…박진 해임건의안 밀어붙이는 野의 노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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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해임건의안 29일 본회의서 처리 방침
尹 "박진, 국익 위해 동분서주" 거부 시사
"거부권 행사한다면, '사적 발언' 등 국민 궁금한 부분 설명해야"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박진 해임건의안 밀어붙이는 野의 노림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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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불거진 논란에 대한 책임을 물어 29일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해임건의안이 발의돼도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부·여당을 향한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이번 논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많은 상황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면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으로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에서 발생한 논란과 관련해 박 장관이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겠다"며 "총체적 무능과 졸속 외교, 굴욕 빈손 외교, 대통령 막말 참사로 국격을 훼손하고 국익을 손상시키고 국민을 기만한 정부의 주무장관에게 국민을 대신해서 책임 묻는 것은 국회의 견제 의무이고 야당의 책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석수를 고려하면 박 장관 해임건의안은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169석을 보유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다만 해임건의안은 말 그대로 건의안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이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박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갖춘 분이고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 전 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이라며 박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박진 해임건의안 밀어붙이는 野의 노림수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러나 민주당은 박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만으로도 대통령실을 향한 압박용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친 국회 의결 사안을 수용하지 않는 건 대통령에게도 큰 정치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해외 순방 중 빚어진 논란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큰 상황이다.


역대 국회에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의결한 사례 총 6건 가운데, 5명의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점도 간과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사례 6건은 임철호 농림부 장관(1955년), 권오병 문교부 장관(1969년), 오치성 내무부 장관(1971년), 임동원 통일부 장관(2001년),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2003년), 김재수 농림부 장관(2016년)이다. 이 중 김재수 장관을 제외하곤,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뒤 모두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2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앞선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윤 대통령이 박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더 큰 국민적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 연구원장은 "야당이 박 장관을 향한 질책을 넘어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윤 대통령도 사적 발언 논란과 관련해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며 "부인도, 시인도 안 하는 애매모호한 입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총체적으로 대통령실의 위기관리 능력이 부재하다는 걸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박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거부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려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도 설명을 해야 하고, 논란에 대한 사실관계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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