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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거짓등록 부당이득 챙긴 가맹점에 '직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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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거짓등록 부당이득 챙긴 가맹점에 '직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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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가맹점에 무인판매기(키오스크)를 공급하며 1000만원이 넘는 마진을 숨겨 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A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고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했다.


경기도가 가맹본부의 거짓 정보 등록행위를 확인하고 직권 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9일 도에 따르면 A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최근 4년 동안 전국 70개 가맹점에 대당 1200만원의 마진(공급가격-구입가격)을 남기는 키오스크를 공급하면서 본부 차원에서는 이익(차액가맹금)이 없다는 내용을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주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창업비용ㆍ차액가맹금 등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하도록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문서로 가맹희망자를 모집하려면 광역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가맹점에 물품을 납품하는 가맹본부의 구입가와 공급가가 다를 경우 이를 정보공개서에 명시해야 한다.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되면 해당 브랜드는 추후 등록 시(최소 60일 이상)까지 가맹점을 신규 모집할 수 없다.



경기도의 직권 처분과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A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행위를 가맹사업법 위반(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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