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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소장 위조' 前부산지검 검사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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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소장 위조' 前부산지검 검사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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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민원인의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가 형사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1부(직무대리 이대환 부장검사)는 윤모 전 부산지검 검사를 공문서 및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검사는 2015년 12월 민원인의 고소장이 분실되자 같은 고소인이 과거에 제출한 다른 내용의 고소장을 복사해 수사기록에 편철한 혐의(사문서위조)를 받는다.


그는 이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에 '고소인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허위로 담아 출력한 뒤 수사기록에 편철한 혐의(공문서위조)로도 함께 기소됐다.


다만 위조문서 행사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2020년 확정된 판결에 구속력이 있다고 보고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소인이 하나의 고소장을 반복해 낸 것처럼 보고서를 위조해 결재권자가 오해하게 했다"며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쳐 고소인을 속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소시효가 오는 12월로 임박한 점,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충분히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윤 전 검사가 국내 최대 금융지주사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이 전해지며 논란이 됐다. 윤 전 검사는 2018년 고소장 '표지'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확정받았다.



공수처는 사건 무마 의혹을 받는 전직 검찰 고위 간부는 계속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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