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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공익제보 후 보복 인사 교직원, 2000만원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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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이사장 학사개입 의혹 신고 이후 해임·정직 징계 받아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자 8명에게 구조금 지급 확정

사립학교 공익제보 후 보복 인사 교직원, 2000만원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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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학교법인 전 이사장의 학사 개입 의혹을 교육청에 제보했다가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교직원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6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우촌초등학교 직원 A씨는 이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일광학원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법에 낸 해고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지급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원이 공익제보에 따른 직위해제, 해임, 인사발령, 해고 등이 모두 불법이므로 손해배상 5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직원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며 "사립학교 학교법인 등 공직자의 의무를 강력하게 보장하는 판결이기에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학교 직원 6명은 2019년 전 이사장의 부당한 학사 개입 의혹 등을 신고한 이후 해임·정직 등 징계를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그해 10월 민원감사를 실시, 공익제보한 직원 6명을 부당하게 징계한 학교법인의 책임을 물어 '기관 경고'를 했다. 당시 학교법인은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가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성 징계를 반복했다. 5명은 현재도 이 학교에서 근무하지 못하고 있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직위해제, 해임, 전직 인사발령, 해고 등 인사조치를 반복해서 받자 지난해 7월 손해배상 지급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시교육청은 A씨를 비롯한 공익제보자 8명에게 구조금 총 1억917만원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구조금은 공익제보 이후 부당한 인사 조처를 당한 제보자들의 임금손실액, 법률지원금 등을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제도다.


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공익제보를 이유로 부당하게 공익제보자에게 보복하는 기관과 관리자에게는 그 책임을 철저하게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해당 학교법인이 낸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도 진행중이다. 전 이사장과 임원들이 교장과 교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교육과정 운영을 강요했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자 2020년 8월 서울시교육청은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 1심에서는 교육청이 승소했고 현재 2심이 진행중이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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