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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한 해 70만마리 죽는데…동물장묘 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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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동물장묘시설 62개…서울·제주는 0곳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탓 '주민 반발' 우려로 인프라 확충 더뎌

반려동물 한 해 70만마리 죽는데…동물장묘 현실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장례식장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사진=독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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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동물장묘 시설을 통해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인도적으로 배웅하고자 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동물화장터가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탓에 관련 인프라 확충이 더딘 상황이다. 서울·제주 등의 지역은 동물장례시설이 전무하다.


반려동물 가구가 급증하다 보니 사망하는 반려동물의 규모도 늘고 있지만, 동물장묘 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동물 전용 장묘시설은 62개다. 지역별로는 경기 22곳, 인천 2곳, 경남 8곳, 경북 5곳, 전남 2곳, 전북 4곳, 충남 4곳, 충북 4곳, 강원 2곳, 울산 1곳, 광주 1곳, 대구 2곳, 부산 3곳, 세종 2곳이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의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데, 동물 사체를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다. 반려동물이 병원에서 사망할 경우 의료용 솜, 주사기와 같은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동물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등에게 위탁해서 처리된다.


병원이 아닌 곳에서 동물이 죽음을 맞이한다면 종량제 봉투에 배출에 담아 배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반려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에 해당해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려도 된다. 또 동물장묘업으로 등록된 장례식장에서 화장, 건조장, 수분 해장으로 사체를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사유지라 하더라도 반려동물의 사체를 매장하는 것은 불법이다. 폐기물관리법 제65조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동물의 사체를 땅에 매장(매립)할 경우 3년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반려동물 한 해 70만마리 죽는데…동물장묘 현실은 동물장묘업체에서 반려동물의 장례를 치르는 모습./사진=독자제공


최근에는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인도적인 사체처리 방법을 고려하는 사람도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에 사는 A씨는 "키우던 기니피그를 떠나보내서 장묘업체를 이용한 적이 있다"며 "서울에는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찾아보다가 경기도까지 갔다"고 전했다.


하지만 동물장묘업체는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동물화장터 건립은 주민들의 반발이 크다. 22일 광주 첫 동물화장장 설립에 필요한 개발행위 심의가 주민 반발로 보류되기도 했다. 주민들은 환경 오염 등을 우려해 건립에 반대하고 있다. 현재 전남 광주에는 장례시설은 있지만, 동물을 화장할 수 있는 시설은 단 한 곳도 없다.


서울·제주 등 일부 지역의 경우 동물화장터는 물론 장례시설조차 갖추지 못했다. 지난해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인구·가구 부문 표본조사에 따르면 서울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약 50만가구로 경기(86만가구) 다음으로 많다. 2019년 동물보호 조례 제27조를 신설하면서 서울시에도 공공 장묘시설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해 장묘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기대됐지만 역시 주민 반대가 예상되면서 논의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다 보니 등록된 장묘시설에서 사체를 처리하는 경우는 약 6%정도다. 한 해 약 70만마리의 반려동물이 사망할 것으로 추측되지만 장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일부 반려동물 주인들은 불법 업체를 이용하기도 한다.


한편, 동물장묘업 시설이 환경오염 물질 배출하는 혐오시설이라는 편견이 있지만 등록 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이 까다로운 편이다.


현재 동물장묘업에 착수하기 위해선 동물보호법에 따라 정식 등록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의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에 따르면 시간당 소각능력이 25㎏ 이상인 소각장을 갖춰야 하고, 배기가스 중 매연 농도를 링겔만비탁표 2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연소실 출구 온도는 800℃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등 14개의 시설 검사 항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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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영업장의 경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측정대행업자에게 화장시설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등 오염물질을 6개월마다 1회 이상 측정을 받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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