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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바람 의심해 1톤 트럭으로 들이받은 6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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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속영장 신청 검토

내연녀 바람 의심해 1톤 트럭으로 들이받은 6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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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의 외도를 의심해 화물차로 들이받은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A씨(62)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55분께 인천 서구 석남동의 한 도로에서 50대 내연녀 B씨를 1t 트럭으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숙박업소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B씨는 골절상을 당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며,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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