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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무임승차방지법]"구글, 유튜버 볼모로 반대…대놓고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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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픽 발생량 80% 이상
구글 등 글로벌 CP가 차지
"창작자에게 잘못된정보 제공
막연한 불안감 조성하고 있어"

[망무임승차방지법]"구글, 유튜버 볼모로 반대…대놓고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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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구글이 유튜버들을 볼모로 국회가 추진 중인 ‘망 이용료’ 법안에 정면 반발하며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자(ISP)와 콘텐츠 제공업자(CP) 간 해묵은 갈등이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망 이용료 법안’은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하는 CP에 망 품질 유지(망 이용료 지불)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으로 우리나라 인터넷 트래픽 절반을 차지하는 넷플릭스와 구글(유튜브)를 정조준하고 있다. ISP는 트래픽 규모에 합당한 망 이용료를 내는 건 인터넷 기본 원칙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CP는 사용료 지급 요구가 망 사업자 독점의 폐해라고 맞서고 있다. [관련기사] '망무임승차방지법'


24일 정보통신(IT) 업계에 따르면 구글이 운영 중인 유튜브는 국회 과학정보통신위원회가 망 이용료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자 "법 개정이 이뤄지면 한국에서의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결정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며 유튜버를 앞세워 노골적인 반대 행보에 나섰다. 그러면서 국내 유튜버에게 그 비용이 전가돼 크리에이터의 수익성이 감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ISP 측은 "구글이 아예 대 놓고 갑질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플랫폼 독점력을 이용해 크리에이터에게 망 이용료를 전가할 경우 강력한 플랫폼 독점 규제법을 도입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구글이 부담해야 할 망 이용료 규모는 구글의 매출 및 영업이익 규모와 비교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크리에이터에게 전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ISP 측 설명이다. 구글 지주사 알파벳의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362조원, 110조원에 달한다. 구글은 2011년부터 2021년 9월10일까지 국내에서 마켓 수수료 매출만 총 8조5300억원을 기록했다. 유튜브는 ‘구독자 1000명 이상, 연간 누적 시청 4000시간 이상’이라는 일정 조건을 채운 극소수의 상위 창작자들만 수익을 정산받는 구조다. 이마저도 광고 수익의 45%를 유튜브가 가져간다. 유튜브 등으로 벌어들인 매출은 집계조차 되지 않는다.


국내 인터넷 전용회선 시장 규모는 2020년 4913억원에 불과하다.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80% 이상은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가 차지하고 있다. ISP 측은 "창작자들을 상대로 망 무임승차 방지법이 통과되면 마치 K콘텐츠 산업과 인터넷 생태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했다.


중소 CP 등이 법의 테두리에 갇히게 될 것이라는 논리에도 정면 반박했다. ISP 측은 "법안의 적용 대상은 전체 기간통신사업자와 대통령이 정하는 대규모 CP"라면서 "이 기준에 따라 현재 법률 적용이 예상되는 CP는 구글, 넷플릭스, 메타, 네이버, 카카오 5개 사업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미 네이버, 카카오, 메타(페이스북)은 매년 300억~800억원 수준의 망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망 중립성 위반 행위라는 주장에는 "법안은 CP가 국내 ISP 망을 최초로 접속하면서도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 경유하는 ISP가 추가적 대가 지급을 금지하는 망 중립성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했다.



ISP 측은 "대량의 트래픽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전달하기 위해 네트워크와 설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현실"이라며 "글로벌 빅테크들의 망 무임승차는 국내 인터넷 인프라의 열악화를 초래하고 결국 창작자들을 포함한 생태계가 쪼그라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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