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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무임승차방지법]국회 개정안 판단 근거 될 넷플·SKB 2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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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2일 6차 변론기일
'상호무정산' 중심 법리다툼
망 이용료 추후 지불 대해
암묵적 합의 여부 쟁점

[망무임승차방지법]국회 개정안 판단 근거 될 넷플·SKB 2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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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구글(유튜브)이 국회의 ‘망 무임승차 방지법’ 입법에 직접 ‘반대 서명’에 나서며, 법률적 판단 근거를 담은 넷플릭스-SK브로드밴드 2심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9-1부는 다음 달 12일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항소심 및 반소심 6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1심에서 넷플릭스 측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돈을 낼 수 없다"며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작년 6월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협상의무 부존재 확인 부분은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며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망 사용 대가 지급과 관련해 계약 자유의 원칙상 계약을 체결할지,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인지는 당사자들의 협상에 따라 정해질 문제라며 열어뒀다.


이후 양측은 올해 5차례에 걸친 변론기일 동안 ‘상호무정산(빌 앤 킵)’ 쟁점을 중심으로 법리적 다툼을 이어왔다. 재판 쟁점도 달라졌다. ‘망의 유상성’ 여부를 놓고 따졌던 1심에서 SK브로드밴드가 승소하며 과도한 트래픽을 일으킬 경우 비용 지불의 의무가 있다는 점은 이미 법률적 판단이 내려진 상태다.


2심 쟁점은 ‘암묵적 합의’ 여부다. 2016년 넷플릭스가 ‘퍼블릭 피어링’을 통해 SK브로드밴드에 연결한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트래픽 양으로 인해 양사는 2018년 ‘프라이빗 피어링(사설 서버와 직접 연결)’을 통한 연결에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망 이용대가를 추후 지불하기로 했는지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합의되지 않고 추후 협의사항으로 남겨뒀다"는 입장인 반면, 넷플릭스는 "무정산 합의가 됐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불을 요구했으나, 넷플릭스는 요구한 적이 없었다는 입장도 반복 중이다.


현재 재판은 오리무중이다. 양측 모두 구체적인 증거 없이 구두 변론만 반복 중인 탓에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서류나 계약 조건이 담긴 이메일 등에서 양측의 의견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나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재판부 역시 증거를 가져올 것을 지시했지만, 양측 모두 정황상 증거를 토대로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있어 재판부의 고민이 깊어졌다.


법조계는 2심에서 넷플릭스가 승소한다 해도 적절한 대가를 통신사업자에게 제공했다는 점을 인정받을 뿐, 대용량 트래픽에 대한 망 이용대가를 내야 한다는 점은 이미 1심을 통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보고 있다.


국회는 이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대규모 트래픽을 일으키는 사업자에게 망 이용료 지불을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다. SK브로드밴드가 2심에서도 승소할 경우 대용량 트래픽 때문에 추가 발생한 비용을 의무화하겠다는 법안 자체의 법률적 근거는 더 탄탄해진다. 상호 협약을 넘어 이용대가를 직접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기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는 총 7건에 달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가장 최근 윤영찬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이 대표적이다. 개정안에는 사업자간 자율 계약은 보장하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계약 체결을 부당 거부 하는 행위, 정당한 대가의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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