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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컴퍼니 "남양유업 홍 회장 일가 경영 퇴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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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컴퍼니 "남양유업 홍 회장 일가 경영 퇴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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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홍원식 남양유업 일가를 상대로 한 주식 양도 소송에서 완승한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홍 회장 일가의 경영 일선 퇴진 및 신속한 경영권 이양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22일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홍 회장과 가족이 한앤코와 맺었던 계약대로 비용을 받고 주식을 넘길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한앤코는 "남양유업의 임직원, 소액주주, 대리점, 낙농가 등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바, 경영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국민들 앞에서 스스로 약속했던 경영 일선 퇴진 및 신속한 경영권 이양을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앤코는 "홍 회장이 지난해 5월 27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은 홍 회장 측의 일방적인 이행 지체와 계약 해지 주장으로 인해 계약 이행이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남양유업은 영업 적자가 가중되고 기업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면서 임직원과 소액주주, 대리점, 낙농가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남양유업은 올해 연결기준 2분기 영업손실 199억원을 기록하면서 2019년 3분기부터 12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홍 회장은 1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상황에서도 올해 상반기에 급여로만 8억 1100만 원의 보수를 받았다.


한앤코는 작년부터 이어져 온 법정 싸움을 뒤로 하고 경영권 인수 작업을 조속히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장기간의 오너 리스크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된 남양유업의 소비자 신뢰 회복과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경영 혁신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앤코는 "한앤코 경영 원칙을 토대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랑받는 브랜드, 새로운 남양유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앤코는 작년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으나 홍 회장 측은 같은 해 9월 1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주식을 넘기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홍 회장 일가가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


소송에서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해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한앤코가 계약 과정에서 '협상 내용을 추후 보완할 수 있다'고 속여 계약에 효력이 없고,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계약 과정에서 양측을 모두 대리해 무효라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양측의 주식 매매 계약 효력이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홍 회장 측이 한앤코에 문제를 제기한 부분들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 회장 측 대리인은 "한앤코 측의 쌍방대리 행위로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이런 내용을 재판부가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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