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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상 발목 잡는' 예타 제도, 대대적으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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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자율·창의·효율적 연구개발 위해
대상 및 기간 축소 등 유연한 적용

'노벨상 발목 잡는' 예타 제도, 대대적으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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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효율적인 과학기술 개발의 발목을 잡는다고 비판받아 온 국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가 전면 개편된다. 대상 예산 규모가 1000억원 이상으로 축소되고 기간도 짧아진다. 또 초기 계획이 합리적이라면 일단 사업 개시가 가능해지는 등 유연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8일 최근 개최된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이같이 내용의 국가 R&D 예타 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유연성 확대', '적시성 강화', '투자 건전성 확보', '조사 신뢰도 향상' 등 4가지 방향으로 7가지 개선 사항이 결정돼 12월부터 적용된다.


우선 초기 단계 과제 구성이 합리적이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신기술 분야 등 기술을 특정할 수 없는 사업인 '기술비지정형 사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조사지표를 마련한다. 또 예타 통과 이후에도 기술 환경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경제 규모가 커지고 사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예타를 거치지 않는 총사업비 기준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자율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총사업비 1조원 이상이면서 사업 기간이 6년 이상인 대형 사업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는 강화한다. 국가 R&D에서의 유연성과 투자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목표에서다.


이와 함께 신속조사 방식(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예타 기간을 현행 7개월에서 4개월 반으로 단축한다. 단 심의를 거쳐 시급성이 인정되고 총사업비 3000억원, 사업기간 5년 이하에서만 적용한다. 각 부처에서 신뢰성 있는 자체 타당성 평가 결과를 제출했다고 인정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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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평가항목도 정비한다. 경제성 분석을 고도화하기 위해 비용편익분석(B/C 분석)에 대한 피드백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종합평가위원회 위원 수를 현행 12명에서 14명으로 늘리고, 재정분과를 신설해 투자 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관련 분야 종사자들의 의견수렴 창구 확대를 위해 기술 소위를 임무중심형 사업에서 필수적으로 운영하되 학회·협회·기업 등 관련 업무 종사자를 포함한다. 연구논문 등에 대해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동료평가'도 확대하기로 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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