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김해시가 오는 10월 14일까지 착한가격업소를 새로 모집한다.
착한가격업소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로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라 김해시가 지정한다.
시 관계자는 “착한가격업소가 주변 상권 가격 안정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어 물가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착한가격업소를 확대해 최근 지속되는 고물가로 힘든 시민들의 외식비 부담을 덜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김해시에 사업장을 둔 ▲외식 업소 ▲이·미용업소 ▲세탁업소 ▲숙박업소 ▲기타 개인 서비스업소이다.
프렌차이즈업소, 영업개시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 평균 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거나 지방세 체납업소 등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선정된 업소에 ▲인증 표찰, 간판, 가격표 제공 ▲매월 2만4000원 상당의 종량제 봉투와 분기별 위생용 소모품 지급 등 혜택을 제공한다.
매년 3개 업체를 별도 선정해 노후 시설 환경개선을 보조하고 시청 누리집(홈페이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에 관내 착한가격업소 정보를 제공해 홍보에도 나선다.
이달 기준 김해시 착한가격업소는 총 73개소로 시는 이번 모집을 통해 80개소 이상 지정을 목표로 한다.
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시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속되는 물가 불안으로 서민경제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내년에는 착한가격업소를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며 “지역 물가안정과 가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는 착한가격업소 모집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고 이웃에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찾아 꼭 한번 이용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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