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물류센터 작업장 내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하는 쿠팡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14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차별시정위원회는 '쿠팡 작업장 내 휴대전화 반입 금지' 안건을 논의한 뒤 이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했다.
인권위는 물류센터 현장 조사 등을 거친 뒤 물류센터 작업장에 휴대전화를 전면적으로 반입을 금지하는 지침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해 관련 지침을 개정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쿠팡 측에 전달하기로 했다.
다만 인권위는 이번 사건이 비교 대상이 동일하지 않아 위원회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진정은 각하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쿠팡물류센터노조 등이 "쿠팡의 물류센터 내 휴대전화 반입 금지 정책은 노동자 인권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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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쿠팡 측은 진정이 제기된 뒤 "물류센터 내 반입은 가능하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작업 현장 내 휴대전화 반입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물류센터 근로자들은 개인 사물함 등에 휴대전화를 보관해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에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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