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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컴 상품으로 만들자"…국내 리츠 '월배당'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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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리츠 중 분기 배당 2곳…상법상 제약
이사회 결의로 배당주기 단축 개정안 입법예고

"인컴 상품으로 만들자"…국내 리츠 '월배당' 입법 추진 [제공=한국리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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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경조 기자] 국내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월 배당' 제도화에 시동이 걸렸다. 리츠를 노후연금 상품처럼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시장을 키운다는 취지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은 지난 1일 이사회 결의로 리츠 배당주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5일부터 입법예고 중이다.


김 의원 등은 개정안 제안 이유로 "고령화 시대에 안정적인 노후생활 자금을 마련하고자 주기적인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소득형 투자자들이 증가하고, 배당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리츠에 대한 투자도 확대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법은 배당주기를 단축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리츠의 월 또는 분기 배당에 대한 투자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의 하나인 리츠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국내·외 부동산에 투자한 뒤 임대료나 매각 차익 등의 이익을 정기적으로 배당하는 구조다. 한국리츠협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국내에서 346개의 리츠가 운용되고 있다. 이 중 상장리츠는 20개로 시가총액은 7조7442억원이다.


리츠는 상대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작고 배당수익률이 높아 주가 하락기에 안정적인 수익처로 평가받기도 한다. 지난해 운용리츠 평균 배당수익률은 연 6.2% 수준이었다.


다만 배당 횟수는 월 배당이 보편화된 해외 리츠(리얼티인컴 등)와 비교해 적다. 분기 배당을 하는 곳은 SK리츠, 코람코더원리츠 두 곳뿐이며, 상장리츠 대다수가 연 1회 또는 2회(상·하반기) 배당을 하고 있다.


상법 제462조의 3에서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해 이사회 결의로 이익을 중간배당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가 배당을 하려면 그때마다 결산하고 주주총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해 횟수를 늘리기 쉽지 않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이에 개정안은 이사회에서 중간배당의 횟수·주기, 배당 예정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중간배당을 다소 무리하게 할 경우 배상 책임도 명시했다.


리츠협회는 이 같은 규제 개선을 통해 국내 상장리츠 시가총액 규모가 2025년 46조원, 2030년 150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협회는 지난 7월 개최한 '2022년 상장리츠 투자간담회'에서 리츠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중 하나로 배당주기 단기화를 꼽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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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등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외로 향한 월(분기) 배당 리츠에 대한 투자수요를 국내로 돌리는 것은 물론이고 고령자, 연금생활자 등 소득형 금융상품 투자자들의 소득원이 더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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