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수연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성 착취 범죄자인 '엘(가칭)' 관련 미성년 피해자 불법 촬영 성 착취물을 긴급 심의해 지난달 31일부터 523건을 '접속 차단'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해외 불법 음란사이트에서 '○○녀' 등 제목으로 유통된 미성년 피해자의 성 착취물에 대한 국내 이용자의 접근을 제한하고, 해외 사업자에게 원정보 삭제를 요청했다.
또한 경찰청이 '공공 DNA DB' 등록을 요청한 성 착취 범죄자 '엘' 관련 미성년 피해자 불법 촬영 성 착취물 429건을 긴급 심의해 '불법 촬영 영상물 확인'을 의결했다.
의결된 성 착취물 429건은 음원 주파수, 영상 색상 값 등 고유정보 값인 DNA를 추출하고 '공공 DNA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전기통신사업법상 '조치의무사업자'에게 배포한다. 이후 이용자 접근 제한 등 필터링 조치를 통해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서 유통을 차단한다.
방통심의위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의 인터넷 유통을 통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 SNS 및 불법 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경찰청 등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공조,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 자율규제 협력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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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관계자는 "불법 촬영물 등을 유통·시청하는 것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이용자 모두가 잊어서는 안 된다"며 "디지털 성범죄 정보를 발견한 즉시 방통심의위로 신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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