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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란 질병청장, '이해충돌 논란' 바이오株 전량 매각…"심사회피 목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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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지적 공감해 신속히 매각 … 인사처 심사 계속 진행"

백경란 질병청장, '이해충돌 논란' 바이오株 전량 매각…"심사회피 목적 아냐"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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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바이오 분야 주식을 다수 보유해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던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국회의 지적을 받아들여 관련주식을 모두 처분했다.


백 청장은 1일 "지난달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바로 처분해야 한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에 공감해 다음날(31일) 보유한 바이오 주식을 신속하게 매각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백 청장은 지난달 25일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로 SK바이오사이언스(30주), SK바이오팜(25주), 신테카바이오(3332주), 바디텍메드(166주), 알테오젠(42주) 등 바이오 주식들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다. 이를 포함해 백 청장이 보유한 주식은 모두 161종목, 6억1800만원 상당이었다.


이에 야권을 중심으로 백 청장을 향해 바이오 주식 보유에 대한 직무관련성 지적이 이어졌다. 대표적으로 보유 주식 중 바디텍메드는 현재 원숭이두창 진단키트를 개발하고 있어 직무관련성이 높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백 청장은 "주식 취득은 정보를 활용해 투자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면서 "바이텍메드가 원숭이두창 진단키트를 개발 중이라는 소식은 저도 기사를 보고 처음 접했다. (인사혁신처가) 처분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그럴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 매입 시기가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1월부터 정부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시점과 겹치는 것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선 "자문을 하는 기간이 아니라 지난 3월에 매입했기 때문에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직무 관련성이 의심되는 일부 주식과 관련해 '윤리의식' 문제가 지적되자 백 청장은 "제가 가진 것은 매우 소액"이라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3000만원 이상 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2개월 내 매각이나 백지 신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지난 5월18일 취임한 백 청장은 6월27일 보유 주식 전체에 대해 직무 관련성 심사를 의뢰했고, 최근까지 심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8월31일 일부 주식을 처분한 셈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백 청장이 심사 회피를 목적으로 주식을 처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질병청은 "관보에 게재된 보유 주식 전체는, 이번 일부 주식 매각과 상관 없이 인사처의 직무관련성 심사가 계속 진행되고 그 결과는 관보에 공개하게 된다"며 "국회 지적에 따라 관련 주식을 신속히 매각했을 뿐 심사를 피하려는 목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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