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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의 소리바다'…대체 무엇이 20년만에 증시 퇴출 발목 잡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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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의 소리바다'…대체 무엇이 20년만에 증시 퇴출 발목 잡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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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2000년대 초반을 주름잡았던 국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의 강자 소리바다가 결국 증시에서 퇴출된다. 음원파일(mp3) 공유서비스가 한창이던 2001년 코스닥 시장에 우회상장하면서 증시에 등장한 소비바다는 20년 만에 떠나게 됐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코스닥 상장사 소리바다에 대한 정리매매가 시작되며 다음 달 7일 상장폐지된다. 지난 25일 소리바다는 법원에 낸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앞서 지난 5월 한국거래소는 소리바다의 상장폐지를 최종 의결했다. 당초 지난 6월3일부터 14일까지 정리매매를 진행하고 같은 달 15일 상장폐지를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소리바다가 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함에 따라 정리매매가 미뤄지게 됐다.


소리바다의 상장폐지는 감사의견 거절 때문이다. 지난해 5월 2020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의견이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고, 관리종목 지정과 함께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다음 해까지 감사의견 거절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다양한 분쟁이 상장폐지 발목을 잡았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우선 소리바다는 음반 제작사와 계속 갈등을 겪었다. 2000년 처음 등장한 소리바다는 MP3파일 형태의 음악을 P2P(개인간 파일공유) 방식으로 공유해 사업을 확대했다. 그러나 음원파일 저작권에 제대로 된 값을 치르지 않고 무료로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동통신사들의 음원서비스(현 멜론, 지니뮤직)와 벅스(NHN) 등이 시장을 장악하면서 소리바다의 사업은 사양길에 들어섰다. 법원에서 저작권법 위반 처분을 받은 이후 2007년 합법적인 서비스로 바꿨다. 음원 유료화, 유료 이용권 제도 도입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했지만 적자를 면치는 못했다.


경영권 분쟁도 발목을 잡았다. 2020년부터 제이메이슨과 중부코퍼레이션 간의 경영권 분쟁이 이어졌다. 당초 실질지배주주인 제이메이슨은 중부코퍼레이션에 소리바다를 매각하려 했으나 의견 차이가 나타났고, 2020년 4월부터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들이 계속됐다. 기존 경영진(제이메이슨)의 대립과 신규 최대주주(중부코퍼레이션)의 회사 장악 충돌이 났고, 이를 결정 지을 주주총회 안건은 정족수 미달로 의결되지 않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혼란이 가중됐다.


지난해 중부코퍼레이션이 지분을 다소 매각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됐음에도 이미 타격을 받은 회사는 적자의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감자를 진행하고 새로운 최대주주를 구해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등 노력했지만, 별도 기준 5개년 연속 적자를 시현하면서 상장폐지 위기에 빠지게 된 것. 이에 2020년 사업연도에서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받아 지난해 5월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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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소리바다의 상장폐지로 인해 소액주주 2만명의 피해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말 기준 소리바다의 소액주주는 2만1036명으로 집계되며, 이들은 지분 55.26%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29일부터 9월6일까지 정리매매에 들어가는 기간 동안 마지막으로 주식을 거래할 수 있지만, 이 기간 물량을 다 털어내도 매수한 가격에는 팔 수 없다. 정리매매제도는 상장폐지가 결정된 주식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주식을 거래할 기회를 주는 제도다. 이 기간에 기존 소리바다 주주들은 비록 매수한 가격에는 못 미치지만, 주식을 팔아 손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을 뿐이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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