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 "적정 대지 지분 취득자, 땅 전부 사용·수익할 권리 있어"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토지 일부를 소유한 아파트나 빌라 등 집합건물 소유주는 토지 소유자에게 땅 사용료를 별도로 낼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5일 대지 지분만 보유한 A씨가 빌라의 개별 집 주인이자 대지 지분을 보유한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토지만 소유한 사람이 적정 대지 지분을 가진 개별 집주인에게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에 따라 토지의 사용 수익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종래 판례는 변경됐다.
A씨는 1978년 부친의 증여와 2011년 추가 상속으로 서울 방배동의 토지 일부를 소유하게 된 사람이다. 토지 위에 1980년 4층 규모의 빌라가 들어섰고 이 빌라는 B씨 등 다른 사람들이 나눠 소유했다. 2003년에는 가건물까지 세워져 토지 전부가 빌라와 가건물 부지로 쓰이게 됐다.
B씨는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는 물론 그만큼에 상응하는 토지 지분권도 갖고 있었지만, A씨는 토지 지분권만 갖고 있을 뿐 건물 소유권은 없었다.
A씨는 2014년 "B씨 등은 토지 사용 이익을 얻지만 나는 전혀 쓸 수 없으므로 손해를 보고 있다"며 B씨 등이 토지 지분에 따른 ‘부당이득’을 돌려줘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공유 토지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보는 공유자는 자신이 보유한 공유 지분의 비율에 관계 없이 다른 공유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민법 법리가 근거가 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경우 대지 사용권인 대지 지분이 전유 부분(건물 부분)에 종속돼 일체화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 관계에는 민법상 일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새로운 판단 기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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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합은 "적정 대지 지분을 취득한 구분소유자는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온전히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다"라며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다른 대지 공유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수익할 필요가 없어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의 지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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