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지난 5월 축구장 1000개 규모의 산을 태우고 4일 만에 꺼진 경남 밀양시 대형 산불 관련 조사를 받던 60대 A 씨가 유서를 남긴 채 사망한 채 발견됐다.
밀양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산림보호법 위반 실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밀양시는 산불 진화 후 산불의 원인을 밝히고자 밀양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근처 방범용 CCTV를 살피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남경찰청 과학수사팀과의 합동 감식 등을 진행해 A 씨를 유일한 피의자로 특정했다.
A 씨가 당일 산불이 난 근처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고 동선이 불이 난 지점 주변에서 확인됐으며, 다른 외부인이 드나든 흔적이 없었고 A 씨가 흡연자라는 것 등이 근거였다.
지난 6월 3일부터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던 A 씨는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해 왔으며, 사망 이틀 전에도 변호사와 함께 밀양서에 출석해 산불 전후 행적 등에 관해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8일 오후 6시 15분께 A 씨 가족으로부터 A 씨가 사라졌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섰으며, 숨진 A 씨를 산불이 처음 일어난 야산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가 입고 있던 바지 뒷주머니에 든 지갑에선 A4 용지에 자필로 쓴 유서 2장이 나왔다.
유서에는 “진실을 밝혀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경찰은 지난 21일 유일한 피의자였던 A 씨가 사망함에 따라 관련 수사를 종결하기로 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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