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국민의힘, '이준석 가처분' 소송대리인에 황정근 변호사 선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1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국민의힘, '이준석 가처분' 소송대리인에 황정근 변호사 선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당의 비대위 전환에 반발하며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국민의힘 측 소송대리인으로 황정근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법무법인 소백)가 선임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변호사 등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부장판사)에 채무자(국민의힘) 측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황 변호사는 최근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를 위한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했다.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국회 측 대리인단을 이끌었다.


채권자인 이 대표 측 소송대리인으로는 이병철(연수원 29기·법무법인 찬종)·서미옥(연수원 48기·법무법인 건우)·강대규(변호사시험 6회·법무법인 대한중앙) 변호사 등이 나선다.



양측은 이달 17일 오후 3시 열리는 첫 심문에서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