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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 폭탄]수입 중고차 샀더니 물 빠진 차?…감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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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피해가 적은 차량 중고차로 팔리는 경우도
계약 시 특약 넣기, 정비사 등 전문가 도움 받아야

[침수차 폭탄]수입 중고차 샀더니 물 빠진 차?…감별법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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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이번 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대규로 차량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통상 침수된 차량들은 한 두달 뒤 정비를 거쳐 중고 매물로 나올 수 있는 데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침수차 구별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중고차 구매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13일 손해보험업회에 따르면 12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집중 호우 등에 따른 차량 피해 현황(비래물 및 차량침수피해)은 지난 8일부터 12일 오전 10시까지 총 9986건, 추정 손해액은 1422억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침수차에 대한 기준은 명확치 않다. 통상 구동 계통이 물에 잠겼다면 침수차로 규정한다. 침수차는 원칙적으로 폐차 해야한다. 차량에는 다양한 전자 부품이 탑재되는 만큼, 이미 침수된 이상 수명은 극히 짧아질 수밖에 없다. 또 수리를 통해 운행이 가능하더라도 부식등으로 인해 차량이 갑작스러운 고장을 일으켜 운전자는 물론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다.


그럼에도 침수 피해가 적은 차량의 경우 일부 수리를 거쳐 중고차 시장에 유통되면서 소비자 피해를 키우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올 4월 50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중고차 구매시 피해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64명에 달하며 이 중 15명이 침수차 판매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물폭탄이 수입차 메카인 강남에 집중되면서 물에 잠긴 수입차가 대거 중고차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6시까지 접수된 외제차의 피해 건수는 2554건으로 나타났다. 추정손해액은 전체 손해액의 55.5%인 542억1000만원에 달한다.


통상 수입차 처럼 고가의 차량인 경우 폐차보다는 중고차에 넘기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정비 기간을 한 두달 고려하면 10월 이후에는 침수된 수입차들이 대거 중고차 시장에 풀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주의가 요구된다.


이 때문에 침수차를 피하기 위한 다양한 노하우가 공유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전자제어장치(ECU) 등 물로 세척하기 힘든 전장 부품에 표기된 제조일과 차량 제조일을 대조 ▲전장 부품의 오염 여부 ▲퓨즈박스에 흙이 묻거나 부식된 곳이 있는지 ▲안전띠를 끝까지 당겼을 때 흙이나 얼룩이 있는지 ▲안전띠 자체를 교환했는지 ▲창문을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유리 틈 사이로 빛을 비춰 내부가 오염됐는지 ▲실내 매트를 걷어내 바닥재가 오염됐는지 ▲곰팡이 있거나 쿰쿰한 냄새가 나는지 등을 확인 하는 것 등이다.


하지만 전문가가 아닌 이상 자동차 침수여부를 완벽하게 구별해 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벨트 등 부속품은 비교적 교체가 간단하기 때문에 그것 만으로는 침수차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악덕딜러의 경우 오히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고 침수차가 아니라고 강조하며 판매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계약 시 특약을 넣거나, 정비사 등 전문가를 중고차 구매시 동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임 대표는 "침수의 범위가 법적으로 모호하기 때문에 꼭 ‘침수’가 아니라 ‘침수의 흔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며 "침수가 확인되면 환불 조치를 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인증중고차를 구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SK엔카, 케이카, KB차차차 등 대형 중고차업체를 비롯 수입차 업체가 운영하는 인증 중고차 제도는 애초에 침수차를 제외하기 때문이다. 가격은 다소 높지만 믿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K Car(케이카)’는 ‘침수차 안심 보상 프로그램’을 다음달 30일까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차량 구매 후 90일 이내에 침수차로 확인이 된 경우에는 전액 환불하고 추가 보상금 500만원을 지급한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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