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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뒤집은 ‘오토바이 커플’, 촬영자 종범 처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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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토바이 커플·촬영자 특정해 조사 예정
촬영자 종범 처벌 가능성도

강남 뒤집은 ‘오토바이 커플’, 촬영자 종범 처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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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지난달 31일 서울 강남에서 남녀 커플이 과도한 노출 차림으로 오토바이 질주를 한 영상이 공개됐다. 경찰은 이들의 영상을 촬영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1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남성과 여성, 촬영자 등을 특정해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조사 일정을 잡았으나 폭우로 미뤄진 상태"라며 "조만간 경찰서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 강남 일대에서 비를 맞으며 오토바이를 탔으며 관련 목격담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업로드돼 논란이 일었다. 당시 남성은 상의를 탈의한 상태였고 여성은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헬멧은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여성에게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경범죄처벌법 중 과다노출죄 조항을 보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경우에 처벌이 가능하다. 과다노출죄가 적용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진다.


남성은 과다노출을 하도록 도와준 사람으로 보고 교사·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촬영자 역시 해당 영상이 과다노출에 해당됨을 알면서도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종범’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이외에도 상습성, 상업적 목적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실제로 지난 4월 창원지법은 부상 등지에서 여성의 핫팬츠를 입고 도심을 활보한 40대 남성에게 벌금 15만원을 선고한 사례도 있다. 당시 재판부는 "실내 카페에서 공공연하게 엉덩이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줬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정식 수사의뢰한 뒤 즉결심판에 회부할 것으로 보인다. 즉결심판에 넘겨지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의 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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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우 채다은 변호사는 "과다노출로 처벌 가능성은 있는 사건이나 상습성, 불쾌감 유발 등을 증명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촬영자 역시 역할을 분담해 찍어줬다면 공동정범 또는 종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정범의 행위가 위법이어야 하며, 처벌을 받더라도 정범의 2분의 1 수준"이라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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