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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차례 女화장실 불법 촬영 혐의 연대 의대생…“혐의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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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례 걸쳐 연대 의대 여자화장실 출입
"피해자 합의 위해 연락했지만 아직 못해"

32차례 女화장실 불법 촬영 혐의 연대 의대생…“혐의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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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여자 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여대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연대 의대생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판사는 8일 오후 2시 30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를 받는 연세대학교 의대생 A씨(21)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6월 17, 20, 21일과 지난달 4일 4차례에 걸쳐 연세대 의과대학 여자화장실을 침입해 초 32회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으며 A씨도 이에 동의했다. A씨 측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의 2차 공판기일은 내달 28일로 예정됐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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