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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산하 공공기관장 임기 “시장과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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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산하 공공기관장 임기를 시장 임기와 같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명문화함으로써 새로운 시장과 전임 시장이 임명한 공공기관장 간의 불편한 동거를 없애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통상 3년인 공공기관장 임기를 2년으로 줄이고 임기가 채워지지 않았더라도 시장 임기(4년)가 끝나는 시점에 공공기관장 임기도 자동 종료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중이다.


조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명문화되면 향후 공공기관장은 임명권자(전임 시장)와 다른 시장이 취임할 때 임기와 관계없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는 시장이 바뀔 때마다 거취 문제로 반복돼 온 소모적 인사 갈등을 해소하는 장치가 될 것으로 시는 내다본다.


다만 시장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것은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한정된다. 공사와 공단 기관장에 관한 임기 조정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지방 공공기관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으로 나뉘는데 조례는 후자만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현재 대전에는 14개 출자·출연기관이 운영 중이며 시장이 위원장을 겸하는 2개 기관을 제외하면 조례를 적용받는 기관은 12곳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조례의 이러한 내용에 법적 충돌 여부를 살펴본 후 내달 입법예고를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조례가 시행될 수 있게 한다는 복안이다.


앞서 이장우 대전시장은 취임 초부터 시장과 시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는 같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특히 이 시장은 “선거에 개입한 기관장은 스스로 거취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메시지도 남겼다.


공공기관장이 임명권자인 시장과 시정 철학을 공유해야 하는 점을 비춰볼 때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면 그 자리에 새로운 인물이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 이 시장의 논리다.


같은 맥락에서 이 시장은 조례가 제정·시행되면 임기 중 자신이 임명한 공공기관장 역시 차후 현 시장과 거취를 함께 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편 대전에 앞서 대구시는 지난달 '대구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이하 임기일치 조례)'을 전국 최초로 발의해 대구시의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다.


임기일치 조례는 새로운 시장이 선출됐을 때 정무직 공무원과 산하 기관장·임원이 남은 임기와 관계없이 임기를 종료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대전에서 제정하려는 조례와 큰 틀에서 같은 취지다.



대구시의 임기일치 조례는 오는 29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으로 전국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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